김기춘, 조윤선 /사진=임한별 기자
김기춘, 조윤선 /사진=임한별 기자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친정부 보수성향 단체에 대한 편파적 지원에 개입했다고 하는 소위 ‘화이트리스트’ 혐의에 대한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정계선)에서 열린 제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김 전 실장의 변호인은 “화이트리스트라고 불리는 이 사건과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이 이뤄졌다”며 “두 사건은 포괄일죄로 다뤄야 하며 블랙리스트로 처벌받으면 이 사건으로는 처벌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포괄일죄란 수개의 행위가 하나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일죄를 구성하는 경우를 말한다.

조 전 정관의 변호인도 “김 전 실장 측이 주장한 내용과 유사한 취지로 사실관계에 대해 다툴 부분이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앞서 지난달 초 검찰은 김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박준우·현기환 전 정무수석 및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 등을 기소했다. 이들은 박근혜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는다.

구체적으로 김 전 실장은 박 전 수석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를 압박하여 정부 정책에 동조하는 21개 보수단체에 각각 23억여원을 지원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마찬가지로 조 전 장관은 31개 보수단체를 위해 전경련에게 35억여원을 지원하게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에 박 전 수석과 신 전 비서관 측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한편 이날 재판에는 김 전 실장, 조 전 장관, 박 전 수석, 신 전 비서관 등은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정식 재판이 개시되기 전 절차 등 사항을 정리하는 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