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의혹' 정봉주, 최초 보도 기자 허위사실유포 혐의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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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 등에 대해 검찰에 고소했다.
정 전 의원 측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정 전 의원이 서울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꿈을 선언하기 직전 서어리 기자가 작성한 프레시안 기사와 이를 그대로 받아쓴 언론보도에 의해 성추행범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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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이 성추행 의혹을 보도한 프레시안 기자 등에 대해 검찰에 고소했다.
정 전 의원과 변호인단은 13일 오후 3시42분쯤 서울중앙지검에 도착해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프레시안 기자 등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정 전 의원 측은 고소장 제출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정 전 의원이 서울시민을 위해 일하겠다는 꿈을 선언하기 직전 서어리 기자가 작성한 프레시안 기사와 이를 그대로 받아쓴 언론보도에 의해 성추행범이라는 낙인이 찍히게 됐다"고 밝혔다.
이들은 "프레시안의 기사는 정 전 의원과 A씨가 만났다는 날짜와 시간, 장소에 이르기까지 무엇하나 제대로 특정하지 못하고 매번 바뀌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보도자료에 의해 기사의 문제점이 지적되면 마치 '새로운 증인'이 나타난 것처럼 기사를 추가하고 있지만, 결국 서 기자가 처음부터 알고 있었던 자신과 A씨 친구들의 진술과 신빙성이 의심되는 '민국파'라는 인물의 진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프레시안과 기타 언론사의 보도는 정 전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방해하기 위해 출마선언 시기에 맞춰 의도적으로 작성·보도된 것"이라며 "정 전 의원에 대한 부당한 탄압과 허위보도로 인한 추가적인 피해를 막기 위해 부득이하게 해당 기자들을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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