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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는 협조 요청일뿐 범죄 안돼"

"전경련에 靑의견 전달…과거부터 해와"

박준우·신동철 측은 검찰 기소혐의 인정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블랙리스트’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열린 2018년 1월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징역 2년으로 법정구속된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왼쪽)과 징역 4년을 받은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각각 구치소로 향하고 있는 모습./연합뉴스 자료사진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측이 첫 공판에서 “일반적인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범죄가 되지 않는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의 사건 심리를 위한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김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현재 블랙리스트 사건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실장 변호인은 “전경련이 과거부터 해오던 일에 대해 청와대의 의견을 건넸다. 그중 일부만 지원이 이뤄진 것인데 일반적인 협조 요청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블랙리스트와 화이트리스트 사건은 모두 ‘종북좌파’ 세력 척결의 일환으로 이뤄졌다는 것으로 동일하다”며 “두 사건의 관계가 포괄일죄(여러 개의 행위가 하나의 죄를 구성하는 것)로 인정되고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될 경우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별도 처벌받을 수 없다”고도 강조했다. 조 전 수석 측도 “김 전 실장 측이 주장한 내용과 거의 유사한 취지로 다툰다”고 말했다.



반면 같은 혐의로 기소된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국민소통비서관 측은 검찰이 기소한 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 측은 “개략적인 부분은 모두 인정하지만, 법률적으로 다투겠다”고 했다.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는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구에 공천시키고자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과 관련, 선거 비용 중 5억원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후임 정무수석으로 일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직접 법정에 나와 “변호인을 선임한 후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조윤선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 측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다음 준비기일은 2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한상헌인턴기자 aries@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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