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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춘·조윤선, '화이트리스트 의혹'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이진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18.03.13 14:23

수정 2018.03.13 14:23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 조윤선 전 정무수석/사진=연합뉴스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 조윤선 전 정무수석/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의 불법 보수단체 지원인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의혹으로 추가 기소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정무수석 측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김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 혐의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지속해서 해오던 일에 대해 청와대 의견을 전달했고 일부만 반영돼 지원된 점이 일반적인 행정지도나 협조요청과 무엇이 다른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은 '종북좌파' 세력 척결 지시로 이뤄졌다는 점에서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과 동일하다"며 "포괄일죄로 인정돼 블랙리스트 사건이 유죄로 확정되면 화이트리스트 사건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 전 수석 측 변호인은 "김 전 실장 측이 주장한 내용과 유사한 취지로 다툰다"고 밝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박준우 전 정무수석, 신동철 전 국민소통비서관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고 정관주 전 국민소통비서관 측은 "개략적인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하지만, 법률적으로 다투겠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들은 2014∼2016년 전국경제인연합회를 압박해 33개 친정부 성향 보수단체에 69억원을 지원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4·13총선을 앞두고 청와대가 친박계 인사들을 당선 가능성이 큰 지역구에 공천시키기 위해 불법 여론조사를 한 것과 관련해 선거 비용 중 5억원을 국가정보원으로부터 받은 혐의로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 측은 혐의를 부인했다.

후임자로 일해 함께 기소된 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직접 법정에 나와 "변호인을 선임한 후 다음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조윤선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오도성 전 국민소통비서관 측은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다음 준비기일을 23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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