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교사도 교장되는 '교장공모제' 학교 늘어난다
남윤서 2018. 3. 13. 10:00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정부는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교장공모제' 개선안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선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학교 중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15년 이상 교육 경력을 가진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 비율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각 시·도교육감이 공모제 시행 학교의 15%까지만 평교사가 지원 가능한 학교로 지정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 비율 제한을 50%로 넓혔다. 예를 들어 10개 학교가 교장공모제를 하겠다고 교육청에 신청하면 지금까지는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1곳뿐이었는데 앞으로는 5곳까지로 늘어난다.
「 용어사전 > 교장공모제
승진에 따른 교장 임용이 아닌 공개 모집을 통한 임용 방식.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2007년 시범운영을 통해 도입돼 2012년 법제화됐다. 대상 학교별로 유형과 공모 자격이 다르다. 일반 학교는 '초빙형 공모제'로 교장자격 소지자만 대상으로 한다. 자율학교는 '내부형 공모제'라 부르며 교장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나 공모 신청학교의 50%까지는 교장자격이 없는 15년 이상 경력 교원이 참여할 수 있다. 특성화 중고교나 특목고 등은 '개방형 공모제'로 해당 학교의 특성에 따라 관련기관 3년 이상 종사자면 공모 참여할 수 있다. 」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교장공모제(내부형 공모제)는 일반 학교가 아닌 국·공립 '자율학교'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지정하는 자율학교는 농어촌자율학교, 혁신학교, 자율형 공립고처럼 학교가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을 가진 학교를 뜻한다. 국·공립 자율학교는 전국에 1655곳이 있다.
당초 교육부는 평교사 공모 학교의 제한 비율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15%의 제한 비율을 없애는 내용이 골자였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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