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평교사도 교장되는 '교장공모제' 학교 늘어난다

남윤서 2018. 3. 13. 10: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교장 자격증이 없는 평교사가 교장이 될 수 있는 길이 넓어졌다. 정부는 13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교장공모제' 개선안을 담은 교육공무원임용령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선 교장공모제를 시행하는 학교 중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15년 이상 교육 경력을 가진 교원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는 학교 비율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각 시·도교육감이 공모제 시행 학교의 15%까지만 평교사가 지원 가능한 학교로 지정할 수 있었다. 개정안은 이 비율 제한을 50%로 넓혔다. 예를 들어 10개 학교가 교장공모제를 하겠다고 교육청에 신청하면 지금까지는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가 1곳뿐이었는데 앞으로는 5곳까지로 늘어난다.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전경
또 지금까지는 교장공모제를 신청한 학교가 6개 이하이면 15% 제한을 적용할 경우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학교를 한 곳도 지정할 수 없었다. 개정안에선 신청 학교가 1개라도 평교사 공모를 할 수 있도록 했다.

「 용어사전 > 교장공모제

승진에 따른 교장 임용이 아닌 공개 모집을 통한 임용 방식. 승진 위주의 교직 문화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로 2007년 시범운영을 통해 도입돼 2012년 법제화됐다. 대상 학교별로 유형과 공모 자격이 다르다. 일반 학교는 '초빙형 공모제'로 교장자격 소지자만 대상으로 한다. 자율학교는 '내부형 공모제'라 부르며 교장자격 소지자를 대상으로 하나 공모 신청학교의 50%까지는 교장자격이 없는 15년 이상 경력 교원이 참여할 수 있다. 특성화 중고교나 특목고 등은 '개방형 공모제'로 해당 학교의 특성에 따라 관련기관 3년 이상 종사자면 공모 참여할 수 있다. 」

평교사가 지원할 수 있는 교장공모제(내부형 공모제)는 일반 학교가 아닌 국·공립 '자율학교'에서만 실시할 수 있다. 교육부나 시도교육청이 지정하는 자율학교는 농어촌자율학교, 혁신학교, 자율형 공립고처럼 학교가 교육과정 편성 자율권을 가진 학교를 뜻한다. 국·공립 자율학교는 전국에 1655곳이 있다.

당초 교육부는 평교사 공모 학교의 제한 비율을 아예 없애는 방안을 추진했다. 지난해 12월 26일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15%의 제한 비율을 없애는 내용이 골자였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소속 회원들이 지난 1월 29일 서울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무자격 교장 공모제 전면 확대 규탄 및 철회 촉구 전국교육자대표 결의대회'를 열고 교장 공모제 중단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있다. 참가자들은 이 자리에서 "교원 인사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교단안정을 무너뜨리는 무자격 교장공모제 전면 확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뉴스1]
그러나 입법예고 후 국내 최대 교원단체인 한국교총의 거센 반대에 부딪혔다. 교총은 "기존 승진체계를 무력화하는 '무자격 교장공모제'"라며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앞에서 68일간 집회를 벌여왔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등의 단체는 교장공모제에 찬성하며 "일반 학교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입법예고 기간 온·오프라인을 통해 도착한 각계 찬반 의견은 개정안 찬성이 931건, 반대가 929건으로 비슷했다.
지난달 6일 서울 중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서 열린 '내부형 교장 공모제에 대한 교사 의견조사 결과와 전교조의 교장 임용 제도 개혁 방안 발표 기자회견'에서 조창익 전교조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찬반 논란이 거세지면서 교육부는 평교사 공모 학교 제한 비율을 50%로 확대하는 '절충안'을 선택했다. 장미란 교육부 교원정책과장은 "유능한 교사가 교장으로 임용되는 기회를 확대한다는 국정과제 취지를 살리면서,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과 갈등을 막기 위해 이번 방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확정에 따라 올해부터 교장 임기가 만료돼 새 교장을 선출해야 하는 자율학교 중에서는 평교사 출신 교장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평교사 교장은 전국에 56명으로 전체 국공립 초·중·고교 9955곳의 0.6%다.

남윤서 기자 nam.yoonseo1@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