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 "정동기 변호사, MB 사건 수임 불가" 유권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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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기(65·사법연수원 8기) 변호사가 검찰 소환조사를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참여하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된다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변협은 12일 "정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당시 검찰 수뇌부였던 정 변호사가 100억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검찰 소환을 앞둔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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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보배 기자 = 정동기(65·사법연수원 8기) 변호사가 검찰 소환조사를 앞둔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에 참여하는 것은 현행법에 저촉된다는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의 유권해석이 나왔다.
변협은 12일 "정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수임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밝혔다.
앞서 박찬운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정 변호사가 이 전 대통령을 변호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 가능성까지 있는 매우 부적절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정 변호사는 직접 변협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정 변호사는 2007년 대검찰청 차장검사로 재직했다. 당시 검찰은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도곡동 땅 차명보유 및 BBK 주가조작 의혹 등을 수사했다.
이 때문에 당시 검찰 수뇌부였던 정 변호사가 100억원대 뇌물 혐의 등으로 검찰 소환을 앞둔 이 전 대통령 사건을 수임하는 것은 변호사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변호사법 31조의 수임제한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조정위원 또는 중재인으로서 직무상 취급하거나 취급하게 된 사건은 맡지 못한다.
bob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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