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고록 명예훼손' 전두환, 2차례 소환 불응..진술서만 제출
정진명 2018. 3. 11. 20:58
검찰, 진술서 검토 후 소환 여부 다시 결정
[앵커]
최근 전두환 씨가 검찰로부터 두 차례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불응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법원 판결에 따라 일부 대목을 지우고 다시 출간한 회고록에 여전히 명예훼손의 소지가 있어서입니다. 검찰이 다시 소환 통보할지 주목됩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4월 출간된 전두환씨의 회고록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규정하는 등 왜곡된 내용이 담겼습니다.
법원이 출판과 배포 금지 결정을 내리자 문제가 된 일부 문구를 가린 채 다시 출간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왜곡된 부분이 남아 있어 본 재판이 진행중입니다.
고 조비오 신부의 유족들로부터는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까지 당했습니다.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조 신부에 대해 '가면을 쓴 사탄, 성직자가 아니다'라고 썼기 때문입니다.
국방부 5·18 특조위는 지난달 최종 결과 발표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광주지검은 이를 토대로 지난달 22일과 27일 전씨에게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습니다. 하지만 전씨는 소환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은 헬기 사격에 관여한 적이 없고 당시 기록을 토대로 회고록을 썼다며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소환에 세 차례 불응하면 검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진술서 검토를 마친 뒤 다시 소환통보를 할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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