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두환에 5·18 회고록 소환 통보..전두환 불응

2018. 3. 11. 09:3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명예훼손 관련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 통보에 불응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1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자신의 회고록과 관련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전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이 출석 날짜와 시간까지 통보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검찰 소환 조사에 즉각 불응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서울신문]전두환 전 대통령이 5·18 명예훼손 관련 혐의로 소환 조사를 받으라는 검찰 통보에 불응한 것으로 뒤늦게 드러났다.

전두환 전 대통령.연합뉴스

11일 광주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최근 자신의 회고록과 관련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전 전 대통령에게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검찰은 그동안 관련 자료 확인, 관계자 조사 등으로 회고록 일부 내용을 허위라고 보고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지금까지 조사 결과를 확인하고 또 전 전 대통령이 허위인 줄 알면서도 회고록에 이를 반영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 소환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출석 날짜와 시간까지 통보했는지 알려지지 않았지만, 전 전 대통령은 건강상 이유 등을 들어 검찰 소환 조사에 즉각 불응했다.

대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진술서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은 ‘5·18은 폭동이고 북한이 개입했으며 헬기 사격은 없었다’는 등 회고록 내용이 사실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진술서를 받은 검찰은 전 전 대통령의 불출석 사유가 정당한지를 판단하고 다시 소환 조사를 통보할지 검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검찰의 출석 요구에 3차례 불응 시에는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기소와 무혐의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 부담없이 즐기는 서울신문 ‘최신만화’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

Copyright © 서울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