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안병하 치안감, 5·18 발포명령 거부한 경찰영웅"

김성휘 기자 2018. 3. 11. 0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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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 안병하 경무관의 치안감 추서식에 대해 10일 "뒤늦게나마 치안감 추서가 이뤄져 기쁘다"며 "안병하 치안감의 삶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안병하 치안감은 1980년 5·18 민주항쟁 당시 전남 경찰국장으로 신군부의 발포명령을 거부했다. 시민의 목숨을 지키고 경찰의 명예를 지켰다"며 "그러나 이를 이유로 전두환 계엄사령부에서 모진 고문을 받았고 1988년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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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03년 순직 판정, 늦게나마 치안감 추서 기쁘다"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2018.3.10./

문재인 대통령은 1980년 5·18 광주 민주화운동 때 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한 고 안병하 경무관의 치안감 추서식에 대해 10일 "뒤늦게나마 치안감 추서가 이뤄져 기쁘다"며 "안병하 치안감의 삶이 널리 알려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오후 늦게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안병하 치안감은 1980년 5·18 민주항쟁 당시 전남 경찰국장으로 신군부의 발포명령을 거부했다. 시민의 목숨을 지키고 경찰의 명예를 지켰다"며 "그러나 이를 이유로 전두환 계엄사령부에서 모진 고문을 받았고 1988년 그 후유증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안 치안감에 대해 "그 뒤 오랫동안 명예회복을 못하다가 2003년 참여정부에서 처음 순직 판정을 받았다. 2006년에는 국가유공자가 되었고 2017년 경찰청 최초의 경찰영웅 칭호를 받았다"며 "위민 정신의 표상으로 고인의 명예를 되살렸을 뿐 아니라 고인의 정신을 우리 경찰의 모범으로 삼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 어느 순간에도 국민의 안전보다 우선되는 것은 없다"며 "시민들을 적으로 돌린 잔혹한 시절이었지만 안병하 치안감으로 인해 우리는 희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었다. 그동안 가족들께서도 고생 많으셨다"고 말했다.

김성휘 기자 sunnykim@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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