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금리상승기에 금리인하 요구권으로 부담 덜기

박상빈 기자 2018. 3. 10. 04:52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최근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대출이자 부담이 늘고 있다.

자신의 신용상태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해보자.

대출을 받은 후 직장에서 승진했거나 급여가 늘어난 경우,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직장인 A씨는 B저축은행에서 1500만원의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중 자신의 신용등급이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올라간 것을 알게 됐다. 이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축은행에 신청했더니 심사를 거쳐 대출금리가 연 25.9%에서 23.9%로 낮아졌다. A씨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해 연간 약 30만원의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최근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대출이자 부담이 늘고 있다. 자신의 신용상태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해보자.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 등의 금융회사는 대출기간 중 고객이 신용상태 개선을 이유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때 자체 심사를 거쳐 대출금리 일부를 인하해주는 제도를 운영한다.

대출을 받은 후 직장에서 승진했거나 급여가 늘어난 경우,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회사별로 자율 시행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적용 조건은 직접 확인해야 한다. 또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개인대출과 기업대출은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용되지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 대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가 오를 때 가계소득에 비해 대출이 많거나 금리가 높은 2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취약차주는 채무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 경우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나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정책상품을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정책상품은 성실하게 대출을 갚아나가면 금리와 신용등급에 다양한 혜택도 있다.

은행권 서민맞춤형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는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에게 금리를 깎아준다.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1%포인트 이내의 우대금리도 적용해준다. 또 성실 상환한 차주는 500만원 이내의 긴급생계자금도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이밖에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받은 뒤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대출원금의 50% 이상을 갚으면 5~13점의 신용평점 가점이 부여돼 신용등급에 반영된다.

박상빈 기자 bini@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