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꿀팁]금리상승기에 금리인하 요구권으로 부담 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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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대출이자 부담이 늘고 있다.
자신의 신용상태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해보자.
대출을 받은 후 직장에서 승진했거나 급여가 늘어난 경우,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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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A씨는 B저축은행에서 1500만원의 신용대출을 이용하던 중 자신의 신용등급이 7등급에서 6등급으로 올라간 것을 알게 됐다. 이 경우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는 얘기를 듣고 저축은행에 신청했더니 심사를 거쳐 대출금리가 연 25.9%에서 23.9%로 낮아졌다. A씨는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해 연간 약 30만원의 이자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
최근 금리가 상승하고 있어 대출이자 부담이 늘고 있다. 자신의 신용상태에 긍정적인 변화가 있다면 금리인하 요구권을 활용해보자.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여신전문금융사, 보험사 등의 금융회사는 대출기간 중 고객이 신용상태 개선을 이유로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때 자체 심사를 거쳐 대출금리 일부를 인하해주는 제도를 운영한다.
대출을 받은 후 직장에서 승진했거나 급여가 늘어난 경우, 신용등급이 상승한 경우 대출을 받은 금융회사에 증빙서류를 제출해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금리인하 요구권은 금융회사별로 자율 시행하고 있는 만큼 구체적인 적용 조건은 직접 확인해야 한다. 또 신용대출과 담보대출, 개인대출과 기업대출은 금리인하 요구권이 적용되지만 햇살론 등 정책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 대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금리가 오를 때 가계소득에 비해 대출이 많거나 금리가 높은 2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취약차주는 채무상환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 경우 취약차주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이나 새희망홀씨, 햇살론, 미소금융, 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 정책상품을 활용하면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이런 정책상품은 성실하게 대출을 갚아나가면 금리와 신용등급에 다양한 혜택도 있다.
은행권 서민맞춤형 대출상품인 새희망홀씨는 1년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차주에게 금리를 깎아준다.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다자녀가정 등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최대 1%포인트 이내의 우대금리도 적용해준다. 또 성실 상환한 차주는 500만원 이내의 긴급생계자금도 추가로 대출 받을 수 있다.
이밖에 햇살론, 미소금융 등 서민금융 프로그램을 통해 대출 받은 뒤 1년 이상 성실히 상환하거나 대출원금의 50% 이상을 갚으면 5~13점의 신용평점 가점이 부여돼 신용등급에 반영된다.
박상빈 기자 bini@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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