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숭례문 교훈..발 빠른 신고·대처가 흥인지문 참화 막았다

전민 기자 2018. 3. 9.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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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보물 제1호인 흥인지문에서 발생한 방화는 10년 전 숭례문 방화사건을 떠올리게 했다.

그러나 발 빠른 시민의 신고와 경찰·관리인의 신속한 대처로 큰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하면 지난 숭례문 방화처럼 큰 대형화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면서 "그러나 시민의 빠른 신고에 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관리인과 함께 신속히 대처한 덕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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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신고→출동→범인 제압·화재 진압까지 5분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보물 제1호 흥인지문이 방화 사건으로 인해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문화재청은 이날 새벽 2시쯤 방화범에 의한 방화사건이 발생해 흥인지문 문루 담벼락 일부가 경미하게 그을렸다고 밝혔다. 2018.3.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전민 기자 = 9일 보물 제1호인 흥인지문에서 발생한 방화는 10년 전 숭례문 방화사건을 떠올리게 했다. 그러나 발 빠른 시민의 신고와 경찰·관리인의 신속한 대처로 큰 피해를 사전에 막을 수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시49분쯤 차를 타고 근처를 지나가던 한 시민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시민은 112로 전화를 걸어 "흥인지문으로 누군가 올라가고 있다"고 신고를 했다.

신고를 접수한 효제파출소는 즉각 현장에 출동하는 한편, 종로구청 소속 흥인지문 관리사무소에 신고 내용을 전달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관 2명은 문화재 관리인 2명과 함께 2층 누각으로 뛰어 올라갔다.

2층 누각에서는 출입문을 넘어간 장모씨(43)가 종이박스 더미를 쌓아 라이터로 불을 붙인 상태였다. 종이박스 더미에서는 불씨가 타오르고 있었다.

경찰관 2명은 즉시 장씨를 제압해 체포했고 관리인들은 소화기로 불씨를 껐다. 신고부터 범인 체포와 화재 진압까지 5분이 채 걸리지 않았다. 건물 담벼락 일부가 불에 그을렸지만 보물 1호가 잿더미가 될 뻔한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있었다.

경찰 관계자는 "자칫하면 지난 숭례문 방화처럼 큰 대형화재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다"면서 "그러나 시민의 빠른 신고에 이어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관리인과 함께 신속히 대처한 덕분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9일 오전 2시쯤 보물 제1호인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3분만에 꺼졌다. 이 불로 인해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흥인지문 1층 외벽 일부가 불에 그을렸다. (종로소방서 제공) 2018.3.9/뉴스1 © News1 전민 기자

앞서 지난 2008년 2월 국보1호 숭례문(남대문)은 방화로 전소된 바 있다. 당시 방화범 채모씨는 2층 누각에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였고, 숭례문은 화재 5시간 만에 누각을 받치고 있는 석반만 남기고 모두 불에 탔다.

문화재청은 '숭례문 방화사건' 이후 문화재를 24시간 경비·관리하는 관리인을 투입해 경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흥인지문의 경우, 문화재청의 국고지원을 통해 종로구청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총 12명의 관리인이 돌아가며 24시간 근무하고 있다.

또한 문화재청은 문화재 관리인들을 대상으로 매년 2회 '문화재 안전경비원 직무교육'을 실시해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 등을 알려주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장씨에 대해 공용건조물 방화 미수, 문화재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가) 구체적인 범행동기에 대해 횡설수설하고 있다"면서 "정확한 범행동기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2018.3.9/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min78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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