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수뇌부, 탄핵 기각 시 무력 진압 논의".."사실 무근"

배정훈 기자 2018. 3. 8.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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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정국 당시 군 수뇌부가 소요 사태를 막기 위해 군 병력을 동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당시 군 지휘부는 관련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배정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군인권센터는 2016년 12월 9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뒤 군에서 군 병력 투입이 논의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탄핵심판이 기각될 때를 대비해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 소요 발생 시 무력 진압을 논의하는 회의를 주재했다는 겁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 군은 박근혜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 시 위수령을 선포하여 촛불혁명에 나선 시민들을 무력 진압하는 상황을 예비해왔던 것으로 보인다.]

군 인권센터는 당시 군 병력 투입의 근거로 위수령을 검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1970년에 생긴 위수령은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군을 동원하도록 한 법령입니다.

군인권센터는 탄핵정국 당시 민주당 이철희 의원이 두 차례에 걸쳐 위수령 폐지 의견을 질의했지만, 한민구 당시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을 폐지할 수 없다며 존치 의견을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당시 군 수뇌부들은 "촛불집회가 위수령이나 계엄령을 내릴 사안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위수령 존치 논의에 대해서도 "이미 사문화된 위수령의 존폐를 논할 필요가 없었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국방부는 하지만 "제기된 의혹에 대해 감사관실을 통해 즉시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김남성, 영상편집 : 이승희)     

배정훈 기자baej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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