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환자에게 '물 탄 약' 지어준 40대 약사 실형

최동현 기자 2018. 3. 8.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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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용 항생제를 만들어주면서 환자 몰래 약에 물을 타는 방법으로 약제비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약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구씨는 지난 2013년 1월 무려 3년에 걸쳐 목시클듀오시럽, 아목타심듀오건조시럽, 클래신건조시럽, 바난건조시럽 등 소아용 항생제를 조제하면서 환자 몰래 약제에 적정량보다 많은 물을 타는 방법으로 약제비를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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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사회 신뢰에 중대한 손상..어린 환자에 해 끼쳐"
서울남부지법/뉴스1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아동용 항생제를 만들어주면서 환자 몰래 약에 물을 타는 방법으로 약제비를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약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류승우 판사)은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약사 구모씨(48·여)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구씨는 지난 2013년 1월 무려 3년에 걸쳐 목시클듀오시럽, 아목타심듀오건조시럽, 클래신건조시럽, 바난건조시럽 등 소아용 항생제를 조제하면서 환자 몰래 약제에 적정량보다 많은 물을 타는 방법으로 약제비를 부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법에 따르면 약사는 제약회사가 건조분말 형태로 공급한 항생제를 조제할 때 시럽의 용기 표선의 ⅔까지 물을 부어 섞는 방법으로 약제를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구씨는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이 목시클듀오시럽 4만5000㎖(900병 상당)를 8만1547㎖ 까지 뻥튀기 하는 등 3년 동안 이른바 '물 탄 약'을 지어왔다.

검찰은 구씨가 이 기간 동안 4개 약제를 실제 조제한 양보다 2배 이상 부풀렸다고 판단했다. 결국 구씨로부터 약을 지은 아동 환자들은 약효가 없는 약을 복용한 것이다.

류 판사는 "국가는 약사법을 제정해 특별한 자격을 갖춘 자에게만 약사의 면허를 부여하는데, 이는 제대로 된 의약품을 조제·판매하도록 하고 의약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라며 구씨의 행동을 질책했다.

이어 류 판사는 "구씨는 자신의 약사 면허를 이용해 잘못된 조제를 함으로써 부당한 이익을 챙겼다"면서 "한 사회의 신뢰에 중대한 손상을 가했고, 어린 환자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dongchoi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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