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항소심 판결문, 이제 법원에 신청해도 못 받는다

최지용 2018. 3. 8.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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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5일 판결 이후 일반인이 요청하면 접근이 가능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판결문이 약 20여일만에 이 부회장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현재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 판결문은 1심과 2심 모두 일반인이 법원에 신청해도 받을 수 없게 됐다.

이 절차에 맞춰 <오마이뉴스> 는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에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문사본 제공신청'을 했으나, 최종 불가하다는 전자우편 회신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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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일만에 '공개' → '비공개'로 전환.. 법원, 이 부회장 측 요청 받아들여

[오마이뉴스 최지용 기자]

[기사 수정 : 8일 오후 7시 10분]

지난달 5일 판결 이후 일반인이 요청하면 접근이 가능했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항소심 판결문이 약 20여일만에 이 부회장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전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써 현재 이 부회장의 국정농단 관련 재판 판결문은 1심과 2심 모두 일반인이 법원에 신청해도 받을 수 없게 됐다. 법원은 이미 이 부회장 측 요청을 받아들여 1심 판결문을 비공개로 전환한 바 있다.

법원은 '전자우편 등을 통한 판결문 제공에 관한 예규'를 통해 각급 법원의 판결문을 제공하고 있다. 이 절차에 맞춰 <오마이뉴스>는 지난 6일 서울고등법원에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문사본 제공신청'을 했으나, 최종 불가하다는 전자우편 회신을 받았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약 20일 전인 지난 달 12일 같은 절차를 거쳐 비실명처리가 된 판결문사본을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제공받았다. 또한 지난 달 21일 같은 판결문사본 제공 신청 때에도 법원은 사본을 공개했다. 하지만 이번 달 6일 신청에는 판결문이 비공개로 전환되어 있었다. 약 2주 사이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문이 공개 대상에서 비공개 대상으로 바뀐 것이다.

취재 결과, 이 부회장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태평양>은 지난달 27일 법원에 '열람 및 복사 제한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 요구를 받아들였다.

<오마이뉴스>는 이 부회장 측의 열람제한 신청 이유를 문의했지만 서울고등법원은 "확인하는데 시간이 걸린다"라며 즉답하지 않았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각급 법원에서 확정된 판결문은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사건관계인의 영업비밀이 현저하게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사건 관계자의 신청으로 열람제한 할 수 있다. 이 부회장 측 역시 항소심 판결문 공개가 이 같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보인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이 같은 법원의 판결문 열람 제한에 "기존에 열람이 가능했던 판결문을 관계자의 신청만으로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지 의문이 든다"라며 "사본으로 제공되는 판결문에도 이미 사람 이름뿐 아니라 법인명까지 비실명처리가 과도하게 돼 있다. 관계자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영업비밀을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은 이 같은 열람 제한이 어떤 근거로 이뤄졌는지 공개해야 하고, 보다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는 차원의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오마이뉴스>가 국정농단 사건 피의자 56명의 판결문 공개 여부를 확인한 결과 김기춘 전 비서실장 1심 판결문, 최순실·안종범·신동빈 1심 판결문 등 총 6개 판결문이 이 부회장 사례와 마찬가지로 이미 열람이 제한돼 있었다.

<오마이뉴스>는 이 부회장의 항소심 판결에 대해 국민적 논란이 일자 지난달 8일 1심과 항소심 판결문을 특별 페이지를 통해 모두 공개하고 있다. ([전문공개] '공범자' 이재용 vs '피해자' 이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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