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두환 측 "회고록 '5·18' 허위사실 아니다"(종합)

전원 기자 2018. 3. 8.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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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이 제기된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 전 대통령측 대리인은 "수사기록에 나타난 것으로 허위사실이 아니다"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5월 단체 등은 전두환 회고록이 5·18을 왜곡했다며 폐기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지난해 6월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왜곡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광주지법에 가처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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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소 첫 변론기일..법원 "북한군 개입 여부 쟁점"
5․18단체회원들이 12일 오전 광주 지방법원 앞에서 전두환 회고록 출팜금지 가처분신청 기자회견을 마친 후 전두환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광주지방법원에 제출하고 있다. 2017.6.12/뉴스1 © News1 남성진 기자

(광주=뉴스1) 전원 기자 = '5·18 민주화운동 비하 논란'이 제기된 전두환 전 대통령 회고록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전 전 대통령측 대리인은 "수사기록에 나타난 것으로 허위사실이 아니다"이라고 주장했다.

8일 광주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신신호)의 심리로 전 전 대통령과 아들 전재국씨를 상대로 5월 단체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5월 단체 등의 대리인은 5·18에 북한군 개입했다는 점과 헬기사격을 부인한 점, 민간인에게 발포를 하지 않았다는 점, 전 전 대통령이 5·18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 등 5가지 허위사실이 적시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전 전 대통령측 대리인은 "허위사실이 아니다. 수사기록에 나타난 것"이라며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어 "5·18이 시민군의 자발적인 운동인 것은 부인하지 않지만 5·18 과정에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는 사실을 개별적으로 회고록에 담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본래 저자가 밝히고자 했던 내용 등은 서면을 통해 제출하겠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재판의 경우 5·18의 성질을 규명하는 북한군 특수부대 개입 여부가 쟁점이 되는 것 같다"며 "이를 규명하면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되는 것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에게 추가 증거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5월 단체측 변호인은 지난해 전남지방경찰청이 밝힌 '5·18 민주화운동 과정 전남경찰의 역할'에 대한 조사결과도 제출하기로 했다.

다음 재판은 내달 26일 오후 2시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5월 단체 등은 전두환 회고록이 5·18을 왜곡했다며 폐기할 것을 주장하는 한편 지난해 6월 "전두환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왜곡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출판과 배포를 금지해 달라"며 광주지법에 가처분 신청했다.

또 5·18기념재단과 5월 3단체, 고 조비오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전두환 회고록과 관련해 전 전 대통령측에 총 2억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광주지법은 5·18기념재단 등이 전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회고록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김정호 변호사가 7일 오후 광주 서구 5·18기념재단 시민사랑방에서 '전두환 회고록 1권'에 대해 2차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2017.12.7/뉴스1 © News1 한산 기자

재판부는 재단 등이 요청한 내용을 삭제하지 않고서는 도서를 출판하거나 발행, 인쇄, 복제, 판매, 배포,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고 판시했다. 이를 어길 시에는 재단 등에 1회당 5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전 전 대통령 측은 법원이 문제 삼은 부분만 삭제한 채 회고록을 재출간했다. 이에 5월 단체 등은 재출간된 회고록에 대해 2차 출판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5월 단체 등은 재출간된 회고록에서 암매장을 부인, 광주교도소 습격을 왜곡과장하거나 1980년 5월21일 무기피탈시간 조작, 자위권발동 정당방위 허위주장, 계엄군투입경위 왜곡, 과잉진압경위 왜곡, 전남도청 지하 폭발물 뇌관해체상황 왜곡, 계엄군철수 이후 광주시내 치안상황 왜곡 등 40가지의 목록을 허위사실로 특정했다.

junw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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