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권센터 "촛불정국 때 軍이 무력진압 논의했다"

신다은 기자 2018. 3. 8.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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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때를 대비해 군 경비병력 투입을 준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군인권센터는 8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6년 12월9일 박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부터 2개월간 국방부가 사실상 위수령에 해당하는 군 병력 투입을 수차례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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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탄핵 기각 대비 병력투입 등
수방사 중심 작년 12월 수차례 회의
"위수령 폐지 미룬 점도 정황"
국방부 "사실관계 조사해 조치"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7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군이 탄핵 정국 당시 병력 투입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신다은기자

[서울경제] 군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때를 대비해 군 경비병력 투입을 준비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방부는 즉각 사실관계를 조사해 의혹을 밝히고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는 8일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6년 12월9일 박 전 대통령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후부터 2개월간 국방부가 사실상 위수령에 해당하는 군 병력 투입을 수차례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위수령(대통령령 제17945호)은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 명령만으로 치안 유지에 필요한 육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는 조치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1979년 제정했으며 헌정 사상 한일협정 체결 반대 시위, 1971년 7대 대통령선거 부정 규탄시위, 1979년 부마항쟁 시위 진압 등 총 세 차례 발동됐다.

센터에 따르면 수도방위사령관은 이 기간에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기각에 대비해 휘하 지휘관들을 모아 회의를 열고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진압’ 등 구체적인 병력 규모와 투입을 논의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정기 참모회의가 아닌 수도방위사령관이 주도한 긴급회의였다”며 “회의록이 수도방위사령부에 남아 있을 테니 수사를 통해 확인하라”고 주장했다.

센터는 이 기간에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위수령 폐지를 미룬 점도 정황증거가 된다고 강조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16년 12월 위수령 폐지를 건의하자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법무실이 ‘검토 후 폐지’ 의견을 냈지만 한 전 장관에게 보고 후 존치하기로 입장을 바꿨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는 “한 전 장관과 합참 간 의사소통은 국방부 법무관리관 주도로 이뤄졌고 당시 법무관리관은 청와대 파견법무관들과 자주 연락하며 지냈기 때문에 이는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의 의중”이라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이날 군인권센터 발표 후 “즉시 감사관실 등 가용인력을 투입해 사실관계를 조사하겠다”며 “결과가 나오면 투명하게 밝히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2016년 말 박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태로 촛불집회가 한창일 때 최고위원회의에서 “군이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신다은기자 downy@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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