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차거부 첫 '삼진아웃'..자격취소·과태료 6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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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에 따라 택시자격이 취소된 첫 퇴출사례가 나왔다.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되고, 1년동안 택시영업도 금지된다.
택시 승차거부는 시 교통지도과 단속요원을 통해 현장에서 단속하거나 120다산콜센터로 접수되는 신고로 이뤄진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자치구에 위임됐던 처분권한을 환수해 서울시가 신속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일부 택시운수종사들에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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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 서울시의 택시 승차거부 '삼진아웃제'에 따라 택시자격이 취소된 첫 퇴출사례가 나왔다.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되고, 1년동안 택시영업도 금지된다.
8일 서울시에 따르면 퇴출된 택시기사 A씨는 개인택시사업자로 자치구에서 두 차례 적발되고, 세번째 시에 적발돼 삼진아웃됐다.
2016년 4월 승객이 탑승 전 "시흥사거리요"라고 하자, A씨가 승차를 거부했다는 민원이 접수됐다. A씨는 지난해 9월에도 승객에게 먼저 목적지를 묻고 승객이 "후암동을 간다"고 하자 그냥 가버렸다.
올해 1월에는 A씨가 승객 행선지와 가는 방향이 다르다며 승차 거부하는 것을 서울시가 현장단속으로 적발했다. A씨에게는 자격취소와 함께 과태료 60만원이 부과됐다.
A씨는 1년 동안 영업을 할 수 없고, 이후에도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영업재개가 가능하다.
승차거부는 택시민원 중 약 30%를 차지한다. 불친절 다음으로 많이 접수되는 민원이다.
서울시는 택시삼진아웃제를 2015년 1월 도입했다. 승차거부 단속은 자치구 처분권한으로 위임했지만, 처분율이 50% 내외로 그쳐 서울시가 지난해 12월 승차거부 행정처분권한을 환수했다. 시가 권한을 가져오며 지난 2개월 동안 93%까지 끌어올렸다.
택시 승차거부는 시 교통지도과 단속요원을 통해 현장에서 단속하거나 120다산콜센터로 접수되는 신고로 이뤄진다.
1회 이상 승차거부자를 중점관리 대상자로 분류하고, 개인 및 법인택시 조합에 대상자 정보를 공유해 집중 교육한다.
서울시는 승객을 골라 태우기 위해 허위로 빈차표시를 끄거나 예약표시를 켜고 대기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택시표시등을 임의작동할 수 없도록 현장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양완수 서울시 택시물류과장은 "자치구에 위임됐던 처분권한을 환수해 서울시가 신속하게 처분함으로써 승차거부를 반복하는 일부 택시운수종사들에 경각심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junoo5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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