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뇌물' 김정주 대표, 파기환송심 징역 2년6월 구형

윤수희 기자 2018. 3. 7.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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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대학 동기 진경준 전 검사장(51·사법연수원 21기)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50)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7일 열린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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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친구 사이 금품 줄 수 있는 정도 넘어"
김정주 측 "직무대가 수수라 보기 어렵다"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이사. /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검찰이 대학 동기 진경준 전 검사장(51·사법연수원 21기)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김정주 NXC(넥슨 지주회사) 대표(50)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7일 열린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김 대표에게 원심 구형과 같은 형을 선고해달라"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대법원 판결에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수사경위나 규모, 방법 등을 종합하면 친구 사이에서 (금품을) 줄 수 있는 정도를 넘어서고 김 대표 역시 검사이기 때문에 금품을 교부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김 대표의 변호인은 "직무에 대한 대가를 수수했다고 보기 어렵고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다"며 "대법원 판결취지에 따라 면소 또는 무죄 판결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대표는 최후진술에서 "사건이 커져서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켰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자신과 주변을 돌아보고 살겠다"고 말했다.

이날 검찰은 진 전 검사장에 대한 양형이 부당하다는 사실을 밝힐 증인 강모씨를 신청했다. 진 전 검사장 측은 추가 증거조사를 위해 설명할 시간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을 상대로 심리를 한 차례 더 속행하기로 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무렵 김 대표로부터 넥슨 비상장 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고 이듬해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로 교환해 120억원대의 시세 차익을 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진 전 검사장이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김 대표 회사 관련 사건의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2014년 12월까지 9억5300여만원 상당의 뇌물을 직무와 관련해 받았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과 김 대표 사이 주식 대금 등 넥슨 관련 부분을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 등을 모두 인정하기 어려워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김 대표에겐 무죄가 선고됐다.

다만 진 전 검사장이 2010년 8월 한진그룹 계열사를 압박해 처남 회사에 10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준 혐의와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금융거래를 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심은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을 사는데 사용한 4억25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보전 받은 것은 검사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며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제네시스 차량 명의 이전 보증금 3000만원과 가족 여행경비를 지원 받은 혐의도 유죄로 봤다.

김 대표에게는 징역2년에 집행유예3년이 선고됐다.

대법원은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는 직무관련성이나 대가성을 인정할 수 없어 뇌물수수 및 알선뇌물수수 혐의가 성립할 수 없다며 뇌물 등 일부 혐의를 무죄로 보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진 전 검사장에 대한 다음 기일은 4월11일 오후 4시30분에 열린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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