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상고심, 대법원 3부에 배당..주심 조희대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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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대법원은 7일 이 부회장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 조희대 대법관으로 배정됨에 따라, 사건은 주심 대법관이 속한 제3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는 대법관 경력 변호사와 동시에 대법관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 대법관에 대해 '해당 사건을 주심 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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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석 대법관, 차한성 변호사와 대법원 근무기간 겹쳐
(서울=뉴스1) 최동순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상고심 사건이 대법원 3부에 배당됐다. 주심은 조희대 대법관(61·사법연수원 13기)이 맡았다.
대법원은 7일 이 부회장 사건의 주심 대법관이 조희대 대법관으로 배정됨에 따라, 사건은 주심 대법관이 속한 제3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대법원 3부에는 조 대법관 외에도 김창석·김재정·민유숙 대법관이 소속돼 있다.
이 가운데 김창석 대법관은 이 부회장의 상고심 변호를 담당하게 된 대법관 출신 차한성 변호사(64·7기)와 대법관 근무시기가 겹친다.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는 대법관 경력 변호사와 동시에 대법관으로 재직한 적이 있는 대법관에 대해 '해당 사건을 주심 배당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재판부 배당에는 제한이 없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사건의 배당에 관한 내규'에서 정한 원칙에 따라 전산으로 배당을 실시해 배당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된 이 부회장의 뇌물 등 사건은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이 부회장측이 지난달 26일 모두 상소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한편 김창석 대법관의 임기는 오는 8월까지로, 결론이 늦어질 경우 다른 대법관이 뒤이어 사건 심리를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dos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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