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이슈] 개그맨 이어 아이돌까지..연예계 뒤흔든 '미투' 바람

조현정 입력 2018. 3. 7. 13:12 수정 2018. 3. 7.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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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권준영기자] 어제(6일) 개그계에서 터진 '미투' 폭로글에 이어 오늘(7일)은 아이돌 미투가 수면 위로 나오면서 파문이 일고 있다.

'미투' 캠페인이 어제·오늘 일은 아니다. 법조계를 시작으로 문화-예술계에 이어 개그계, 아이돌까지 전방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양새다.

아이돌 가수 C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A 씨는 6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장문의 폭로글을 올렸다. A 씨는 폭로글을 통해 최근 C 씨가 운동선수와 결별했다는 사실을 언급해 논란이 예상된다.

이를 접한 네티즌들은 해당 폭로글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지 짐작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관련 기사 댓글에 실명까지 거론하고 있다. C 씨가 사건의 진실 여부와 함께 공식 입장을 밝힐지 귀추가 쏠리고 있는 것.

A 씨는 폭로글을 통해 "미투 운동으로 난리인 요즘 난 왜 네 이름은 나오지 않는지 의문이라서 이 글을 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으로 넘어가던 그 겨울날 장위동의 한 PC방에서 너는 할 얘기가 있다며 만나자고 했지. 따라오라며 화장실에 데려가 문을 잠그고 나에게 귓속말을 하는 척 귀를 핥았고"라며 아이돌 C 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이어 "소리를 지르거나 나가려고 하면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하던 너를 그 뒤로 나는 피해다녔어"라며 "너는 (메신저에서) 나에게 말했지. 나체 사진을 보내지 않으면 그날 있었던 일을 다 소문내고 다니겠다고. 너무 두려웠고 무서워서 사진도 찍어보내줬지. 너에게 간절하게 부탁하며 소문내지 말아달라고"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A 씨는 고등학교 입학 후 C 씨가 아이돌로 데뷔할거라는 소문을 듣고 사진을 가지고 있어도 어쩔 수 없을 거란 생각에 오히려 안심이 됐다고 했다. 그는 "그 뒤로 네가 TV에 나올 때면 난 항상 티비를 돌렸다"라고 힘들었던 시간을 떠올렸다.

끝으로 "나 아닌 다른 여자들도 너에게 그런 일을 많이 겪은 걸로 아는데 왜 미투 운동에서 네 이름은 보이지 않는 걸까?"라고 질문을 던지며 C 씨를 저격하는 듯한 글을 남겼다.

해당 글은 7일 새벽 12시 30분경 게시됐다. 하지만 7일 오전 삭제된 상태다.

앞서 6일에는 미성년자 시절 개그맨 이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 B 씨가 등장해 이목을 모았다.

익명을 요구한 B 씨는 매체 인터뷰를 통해 미성년자였던 13년전에 개그맨 이 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했다.

보도에 따르면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었던 B 씨는 이 씨가 밥을 먹자고 했고, 연예인이라서 밖에서 먹을 수 없으니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갔다가 그런 일이 벌어졌다고 털어놨다.

그와 두 번째 만남에서 일이 벌어졌다는 B 씨는 이 씨가 강제로 입맞춤을 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고 밝히며 "그의 행동들이 다 기억이 난다. 그가 피가 묻은 제 옷을 세탁하면서 화장실에 가서 씻으라고도 했다"고 고백했다.

이후 B 씨는 성인인 언니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사후피임약을 처방받았고, 가슴 속에 사건을 묻어두고 있다가 최근에서야 용기를 냈다고 덧붙였다.

이 씨는 B 씨의 주장에 억울한 심경을 표출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 씨는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당장 목을 메어 자살하겠다"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이 씨는 "과거 B 씨를 아는 동생으로부터 '여자친구의 친구'라는 말과 함께 소개를 받았지만 미성년자일 것이라고는 조금도 상상하지 못했다"며 "미성년자임을 안 후로는 깜짝 놀라 연락을 끊고 만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또 "남녀가 자연스럽게 만나 교제하고, 그런 사이에서 나눈 감정들이 13년이 지나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것으로 둔갑되어 버린것이 '미투'인가"라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끝으로 그는 "지금 이 순간부터는 강력하게 법적 대응을 할 생각이다, 하지만 연예인이라는 신분에서 이미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본것 같아 안타깝다"고 전했다.

이처럼 '미투 운동'은 법조계를 시작으로 문화계, 대학가 등 사회 전반에서 나와 그동안 상대적인 사회적 약자로 치부됐던 여성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지고 있어 깨끗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드는데 동참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미투 운동'의 긍정적인 측면을 인정하면서도 명예훼손이나 무고죄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는 미투 문화 확산에 힘입어 피해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폭로전이 남발되면 법정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kjy@sportsseoul.com

사진|스포츠서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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