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하이패스 무단통과' 얌체족, 형사처벌된다

강진아 2018. 3. 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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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무단통과 차량 운전자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검찰이 주의를 촉구했다.

7일 대검찰청 형사부(부장검사 이성윤 검사장)는 고의·상습적인 하이패스 무단 통과는 형법상 편의시설 부정이용죄에 해당해 그 기간 및 횟수, 미납금액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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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 적용
10년간 통행료 미납액 23배 증가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최근 급증하고 있는 고속도로 하이패스 무단통과 차량 운전자도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고 검찰이 주의를 촉구했다.

7일 대검찰청 형사부(부장검사 이성윤 검사장)는 고의·상습적인 하이패스 무단 통과는 형법상 편의시설 부정이용죄에 해당해 그 기간 및 횟수, 미납금액 등을 고려해 형사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형법 348조2는 '부정한 방법으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자동판매기·공중전화 기타 유료자동설비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자는 3년 이하 징역, 500만원 이하 벌금·구료 또는 과료에 처한다'고 돼 있다.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고속도로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은 전면 시행된 첫해인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10년간 23배가 증가했다.

하이패스 통행료 미납액은 2007년에는 14억3200만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338억4700만원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에 일반 차로 통행료 미납액은 1억4100만원에서 9억6800만원으로 7배 증가했다.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2년간 335회에 걸쳐 통행요금 80만원을 지급하지 않고 하이패스가 작동되는 고속도로를 이용해 지난해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다. 또 B씨는 지난 2014년 346회에 걸쳐 통행요금 27만원을 내지 않고 하이패스 고속도로를 이용해 벌금 150만원이 선고됐다.

앞서 한국도로공사는 2016년 상습·고액 통행료 미납차량을 형법상 편의시설부정이용죄로 고소했다. 2016년 기준 1년에 20회 이상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은 상습미납차량은 6만대 이상, 100건 이상 통행료 미납 차량도 2000여대 이상으로 확인됐다.

대검 관계자는 "일회적이거나 실수로 하이패스를 무단통과한 경우에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고속도로 이용자들은 상습적으로 하이패스를 무단통과할 경우 형사처벌될 가능성을 염두에 둘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a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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