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창' vs 이명박의 '방패' 승부처는?..뇌물죄 최대 쟁점

최은지 기자 2018. 3. 7.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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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활비 시스템 몰랐다·다스 소송 관여 없다" 부인
檢, 최측근 진술·증거 충분 '혐의 입증' 자신
이명박 전 대통령이 19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2018.2.19/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이명박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가 14일로 예정된 가운데 적극적인 방어가 예상되는 이 전 대통령측에 맞설 검찰의 대응이 주목된다. 이 전 대통령이 이날 출석한다면 BBK 주가조작 피해자인 장용훈 옵셔널캐피탈 대표가 이 전 대통령을 고발한지 약 150일만에 이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

이 전 대통령은 100억원대의 뇌물수수 혐의에 연루된 핵심 피의자다. 다만 그동안 이 전 대통령측이 관련 의혹을 부인해온 만큼 검찰 조사에서도 전면 부인할 가능성이 크다.

이 전 대통령측이 그동안 발표한 입장을 종합하면,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상납, 삼성의 다스 미국 소송비 대납사건 등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 전면 부인하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17일 자신의 최측근인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78)이 구속되자 처음으로 기자들 앞에서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대통령은 직접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수사의 공정성을 신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더 이상 국가를 위해 헌신한 공직자들을 짜맞추기식 수사로 괴롭힐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물어라"고 했다.

검찰은 지난달 5일 김 전 기획관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전 대통령을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4억50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국고 등 손실)의 피의자로 적시했다. 검찰은 김 전 기획관을 방조범으로, 이 전 대통령을 주범으로 명시했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측은 "이 전 대통령은 국정원 특활비와 관련해 그러한 시스템이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다"며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일반 형사 피의자라도 그럴 수 없을진대, 관련 당사자들의 진술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확인도 없이 전직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주범이라고 규정한 것은 모욕을 주기 위한 전형적인 짜맞추기 수사"라며 또다시 검찰 수사를 질타했다.

'특활비 시스템을 몰랐다'는 해명에 따르면 현재 이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뇌물 혐의 중 특활비와 관련된 혐의를 전면 부인하게 되는 셈이다.

김 전 기획관을 통해 받은 4억5000만원 이외에 김진모 전 청와대 민정2비서관(52·구속기소)이 받은 5000만원,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61·영장기각)에게 건네진 10억원, 김희중 전 대통령 제1부속실장(50)이 김윤옥 여사(71)측에 건넨 1억원 등 의혹도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 2018.1.31/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이 전 대통령측의 강공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3일 후인 같은 달 8일 다스의 미국 소송비용 대납 등 사건 수사를 위해 삼성전자와 이학수 전 삼성전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 전 부회장은 검찰 소환조사에서 김 전 기획관의 요청에 따라 다스의 미국 소송을 맡은 미국 대형 법률회사 '에이킨검프'(Akin Gump)에 소송비용 350만달러를 지급했으며, 이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승인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취지의 자수서를 제출했다. 현재까지 검찰 수사로 드러난 소송대납 비용은 60억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측은 "이 전 대통령은 다스의 미국 소송에 관여한 바 없다"며 "이 사안을 이건희 회장 사면과 연결시키는 것은 악의적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전면 부인했다. 다스와의 연결고리를 자르면서 이 회장 사면은 결과적으로도 정당했다는 취지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국민들이 다스는 누구 거냐 묻고 있다'는 질문에 "그건 나한테 물어볼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답했다. 그는 2007년 대선후보 당시부터 차명 땅 의혹과 다스, BBK 관련 의혹에 대해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또 영포빌딩에서 발견된 대통령기록물과 관련해선 "청와대에서 이삿짐을 정리, 분류하는 과정에서 착오로 대통령 개인 짐에 포함돼 이송됐다"며 "이후 창고에 밀봉된 채로 보관되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다"했다. 청와대 문건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실수'였으며 밀봉됐기 때문에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이 전 대통령측은 압수수색이 적법하지 않다며 이를 대통령기록원로 이관해야 한다며 행정소송까지 제기한 상태다.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거나 불리한 답변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검찰은 약 150일간의 수사를 토대로 이 전 대통령 친·인척과 최측근들의 핵심 진술과 압수수색한 녹취록과 증거들을 확보해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전날(7일) "이 수사를 시작하면서 차분히 시간을 갖고 사실관계 규명 자료들을 충실 수집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적 있다"며 "그동안 그런 과정 진행됐고 수사가 쌓여서 이 전 대통령 소환조사가 필요한 단계에 이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측 역시 소환 준비에 들어섰다.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지낸 정동기 변호사(65·사법연수원 8기)와 대통령법무비서관을 지낸 강훈 변호사(64·14기) 등이 이 전 대통령측 변호를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전날 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 사무실을 방문했다.

이 전 대통령이 증거가 있음에도 혐의를 전면 부인을 하는 등 혐의 소명을 충실하게 하지 못한다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있다. 다수의 관련자들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점, 측근이 증거 파기를 시도한 정황 등으로 볼 때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도 고려 대상이다. 때문에 이 전 대통령측은 신중하게 대응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silver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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