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려면.." 미성년 제자 성폭행한 배용제, 2심도 징역 8년

백민경 입력 2018. 3. 6. 21:47 수정 2018. 3. 7. 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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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제자를 성추행, 성폭행했다는 혐의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시인 배용제. [연합뉴스]
자신이 교사로 근무하던 고등학교의 미성년 제자들을 여러 차례 성폭행·성희롱한 혐의로 기소된 시인 배용제(54)씨가 6일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9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이날 자신의 제자들을 수차례 성폭행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말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 1심과 같은 징역 8년과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들의 구체적인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보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형량에 대해서도 "여러 양형 사유를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넘어설 정도로 지나치게 무겁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앞서 배씨는 2012∼2014년 자신이 실기교사로 근무하던 경기도 한 고교의 문예창작과 여학생 5명을 성폭행·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에는 학교 복도에서 여학생이 넘어지자 속옷이 보인다고 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2013년까지 총 10여 차례 성적 수치심을 주는 발언을 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도 받고 있다.

수시전형을 중심으로 대입을 준비하는 문예창작과의 특성상 학생들은 배씨의이런 범행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배씨가 평소 "내게 배워서 대학에 못 간 사람이 없다. 나는 편애를 잘하니 잘 보여라"며 "문단과 언론에 아는 사람이 많다. 사람 하나 등단시키거나 문단 내에서 매장하는 것은 일도 아니다"라며 영향력을 과시했다고 증언했다.

백민경 기자 baek.mink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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