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투' 가해자 이윤택 1개월간 출국금지

최성욱 기자 2018. 3. 6.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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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연극연출가 이윤택(66)씨가 출국금지 조치됐다.

법무부는 6일 서울지방경찰청이 요청한 이씨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앞으로 1개월간 출국이 금지된다.

앞서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씨 등 16명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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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극단 단원들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연극연출가 이윤택(66)씨가 출국금지 조치됐다. 법무부는 6일 서울지방경찰청이 요청한 이씨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앞으로 1개월간 출국이 금지된다. 앞서 극단 미인 대표 김수희씨 등 16명은 지난달 28일 서울중앙지검에 이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검찰로부터 넘겨받은 기록을 검토한 뒤 피해자들과 이씨를 차례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최성욱기자 secret@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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