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MB국정원, MBC 심의규정 바꿔 정부비판 연예인 퇴출"

이균진 기자 2018. 3. 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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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MBC의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해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의 출연을 막은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이어 "국정원 관여 하에 심의규정을 개정해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에 대한 출연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 MBC 심의규정에는 '출연제한 심의 및 고정출연 제한 심의'가 추가됐다"며 "사회적 관심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연예인의 출연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된 규정을 근거로 퇴출하려고 한 것이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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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제한 심의 및 고정출연 제한 심의 추가"
국정원 '최승호 전보·하차·김재철 부임' 성과로 기재
우병우 전 수석에게 불법사찰 관련 내용을 비선보고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6일 오전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회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8.3.6/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서울=뉴스1) 이균진 기자 = 이명박정부 당시 국가정보원이 MBC의 방송심의규정을 개정해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의 출연을 막은 정황이 담긴 문건이 공개됐다. 또 연예인뿐만 아니라 PD, 작가, 영화사를 분류하고 지속 관리한 정황도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김연학) 심리로 6일 열린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의 재판에서 검찰은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의 방송퇴출과 관련한 국정원 문건 다수를 공개했다.

검찰은 "국정원은 방송심의규정 개정을 통해 연예인의 방송출연 제한 근거를 마련했다"며 "실제 라디오 프로그램 '시선집중'의 고정패널로 출연하기로 한 배우 김여진씨는 개정된 심의규정에 따라 출연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이어 "국정원 관여 하에 심의규정을 개정해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에 대한 출연 근거를 마련했다. 실제 MBC 심의규정에는 '출연제한 심의 및 고정출연 제한 심의'가 추가됐다"며 "사회적 관심사에 대해 공개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연예인의 출연을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신설된 규정을 근거로 퇴출하려고 한 것이 확인된다"고 강조했다.

국정원이 작성한 '부서 핵심성과 사항' '2010년도 문화파트 실적 및 내년도 업무계획' 문건에서는 국정원의 성과로 최승호 PD 전보, 정부비판 성향 연예인 방송하차 조치, 김재철 사장 부임이 기재됐다.

검찰은 "국정원은 MBC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성과 중 하나로 사장교체를 들고, 좌파연예인의 방송활동 무력화로 건전문화 풍토를 조성했다고 하고 있다"며 "성과 사업에 기재한 것으로 봐서는 단순히 (MBC) 경영진이 (결정)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국정원은 견제대상 연예인 중 문성근, 윤도현, 김미화, 권해요, 문소리 등을 A급으로 분류해 지속 관리한 정황도 나왔다. 또 이들의 활동실적이나 행위에 따라 문성근 권해효 등은 순화불가, 김제동 등은 관리그룹으로 선정해 맨투맨식 관리를 통한 점진적 계도·순화를 유도한다는 계획도 드러났다.

국정원은 연예인뿐만 아니라 KBS·MBC·SBS 소속 PD와 작가와 영화사도 분류해 관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 전 국장 측 변호인은 "검찰은 국정원 문서가 MBC 심의규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하지만 이는 MBC 간부들과 이해관계가 맞았던 것"이라며 "당시 간부들도 그런 기조를 갖고 있어서 시행된 것이지 국정원 공작으로 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추 전 국장의 혐의와 관여도가 높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반박했다.

추 전 국장은 원세훈 전 원장, 민병환 2차장, 신승균 국익전략실장 등과 공모해 Δ보수단체를 활용한 반값등록금 실현 맞대응 시위 개최 및 야권정치인 비판 Δ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 Δ정부비판 성향 연예인 대상 방송하차 및 세무조사 요구 혐의 등을 받는다.

asd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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