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백여명에 연378%로 38억 빌려주고 매일 이자 뜯은 조폭

정지훈 기자 2018. 3. 6.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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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수백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300%가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로 대부업자 A씨(32)와 직원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구, 울산, 포항, 창원 등 4곳에 사무실을 차린 뒤 신용불량자 등 552명에게 38억원을 빌려주고 연평균 378%의 이자를 받아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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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가 6일 연 378%의 고리 불법대출업체가 사용한 전단지 등 압수품을 공개하고 있다. (대구경찰청 제공)/뉴스1© News1

(대구=뉴스1) 정지훈 기자 = 대구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수백명에게 돈을 빌려주고 연300%가 넘는 이자를 받은 혐의(대부업법, 채권추심법 위반)로 대부업자 A씨(32)와 직원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대구, 울산, 포항, 창원 등 4곳에 사무실을 차린 뒤 신용불량자 등 552명에게 38억원을 빌려주고 연평균 378%의 이자를 받아 1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대구지역의 폭력조직원인 A씨는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바지사장을 고용하거나 가족·지인의 이름으로 휴대폰과 은행계좌를 열고 사무실을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와 직원들은 원금에서 선이자 명목으로 10%를 뗀 후 대출금을 주고, 일수 형식으로 매일 대출자를 찾아가 정해진 금액을 회수했다.

이들은 채무자들이 돈을 갚지 못하면 심야에 여러차례 전화를 하거나 문자로 빚 독촉을 하기도 했다.

일부 채무자들은 과다한 이자 부담으로 사업체가 부도를 맞거나, 다른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려 빚을 돌려막는 악순환을 반복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 조사 과정에서 미등록, 불법추심 등을 일삼은 고리불법대부업체 2곳을 추가로 적발해 업주 B씨(30)와 C씨(45) 등 4명을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법정이자율인 연 24%를 넘는 이자는 갚을 의무가 없다"며 "서민들의 급박한 경제적 사정을 악용하는 불법 사금융 범죄를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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