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민당, 긴급사태때 정부권한 강화·국민권리 제한 방안 검토

입력 2018. 3. 6.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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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자민당이 대형 재해를 비롯한 긴급사태 발생 때 정부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 권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다.

자민당의 2012년 개헌 초안에 무력침공과 내란, 대규모 자연재해때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내각 권한을 강화한다는 규정이 포함된 적도 있다.

자민당 개헌추진본부 집행부는 이러한 개헌 초안도 참고하면서 대규모 재해뿐 아니라 무력침공을 받은 경우 등도 긴급사태에 포함할 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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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연합뉴스) 김정선 특파원 = 일본 자민당이 대형 재해를 비롯한 긴급사태 발생 때 정부 권한을 강화하고 국민 권리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6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자민당 개헌추진본부는 전날 집행부 회의를 열고 현재 논의 중인 개헌안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중이다.

이는 일본 정부가 긴급 사태에 신속 대응하려는 것이지만, 연립여당인 공명당뿐아니라 국민의 반대도 예상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자민당 내에선 애초 개헌안에 재해로 국정선거가 불가능한 경우 국회의원 임기 연장을 명기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자민당의 2012년 개헌 초안에 무력침공과 내란, 대규모 자연재해때 총리가 긴급사태를 선언하면 내각 권한을 강화한다는 규정이 포함된 적도 있다.

자민당 개헌추진본부 집행부는 이러한 개헌 초안도 참고하면서 대규모 재해뿐 아니라 무력침공을 받은 경우 등도 긴급사태에 포함할 지를 검토할 계획이다.

그러나 공명당은 긴급사태 발생때 정부 권한 강화 방안에 대해 "헌법으로 규정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입장이 많다고 신문은 전했다.

요미우리는 향후 무력침공이나 테러 발생 시 긴급사태 규정 여부, 정부 권한의 구체적 강화 내용 등이 쟁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집권 자민당 건물 [연합뉴스 자료사진]

js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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