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DB
사진=뉴스1DB
# 직장인 남모씨(남·40)는 최근 전세 계약을 진행하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주변 지인들에게서 집값이 주택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보다 아래로 떨어져 보증금을 제때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어서다. 남씨는 "집 주인에게서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할 것을 대비해 보험에 가입했다"며 "전세보증보험을 주변에도 추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세보증보험이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줄 수 없는 상황일 때 보증기관이 대신 돈을 주는 상품이다. 최근 지방 주택시장 침체와 수도권 입주 폭탄 등으로 '깡통전세' 우려가 커지면서 전세보증보험 가입건수가 크게 늘고 있다.

◆올해부터 집주인 동의 없어도 가입 'OK'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상품 가입건수는 4610건, 보증금액은 1조182억원으로 집계됐다. 2월은 설 연휴 등으로 평소보다 영업일이 적었는데도 전월(4461건, 9778억원)보다 가입건수가 많았다.


특히 지난해 전세보증보험 가입건수만 4만3918건, 금액은 9조4931억원에 달했다. 이는 전년 가입건수(2만4460건)와 금액(5조1716억원)에 비해 두배 가까이 급증한 수준이다.

과거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가입할 수 있었지만 올해부터는 동의 없이도 가능하다.

가입 가능한 전세금 한도는 수도권이 7억원, 그 외 지역은 5억원 이하다. 보험료율은 아파트가 0.128%, 다세대, 단독, 오피스텔 등이 0.154%다. 예컨대 전세보증금이 1억원인 아파트의 1년 보험료는 12만8000원 수준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세가 1억원 아파트 기준 보험료가 월 1만원 정도로 저렴한 수준"이라며 "전세보증금을 확실하게 지킬 수 있는 방법이기에 전세계약 시 깡통전세가 우려된다면 가입해두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연말정산 혜택도 가능

전세보증보험은 보험료 할인도 가능하다. 부부합산소득이 4000만원 이하면 저소득 가구 할인을 받는다.

또한 5년 이내 연소득 6000만원 이하면 신혼부부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다자녀, 노인 부양 가구 등 해당 사항이 있으면 요율 할인이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전세보증보험 보험료도 세액공제 대상이 돼 연말정산 시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면 12%이며, 연간 100만원 한도로 공제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