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급제 내년 7월 폐지..장애인 연금 어떻게 바뀌나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2018. 3. 5.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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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에 따라 서비스를 차등 제공하는 장애인등급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장애인은 앞으로 등급이 아닌 개인의 사정에 맞춘 의료·복지 지원을 받게 된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중증장애인에게는 주치의를 정해 주요 장애는 물론 만성질환 관리를 해주고, 어린이장애인은 지역별로 설립되는 공공재활병원에서 집중적인 치료가 가능해진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5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장애인정책 조정위원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애인 정책을 수립하고 이행을 평가하는 국무총리 소속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5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제5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18∼2022년)을 심의·확정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계획이다. 5차 계획은 ‘장애인의 자립생활이 이루어지는 포용사회’를 목표로 22개 중점과제, 70개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정부는 장애인의 욕구와 환경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 지원을 위해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의학적 등급(1∼6급) 판정에 따라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하는 현행 장애인등급제는 장애인 개인의 사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낙인효과를 만든다는 비판이 있었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으로 장애등급을 대체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한다. 내년 7월에 일상생활지원(활동지원·보조기기 지급·거주시설 입소자격 부여 등)을 결정할 종합욕구조사를 실시한다. 2020년에는 장애인 전용 콜택시, 주차구역 이용 등 이동지원을, 2022년에는 장애인연금 지급, 장애의무고용 대상 포함 등 소득·고용지원을 위한 조사를 한다.

종합욕구조사가 실시되면 특정 서비스 이용이 필수적인데도 등급 제한에 걸려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는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현재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신청 자격은 1∼3급, 특별교통수단 이용 자격은 1∼2급으로 한정되어 있다. 장애인연금도 1·2급 및 3급 중복 장애인으로 수급 자격이 정해져 있어 직장생활이 불가능한 3급 이하 장애인은 연금을 받지 못했다.

<온라인뉴스팀 sportskyunghya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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