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가 세금폭탄? 10억원짜리 주택 1년 세금 25만원"

2018. 3. 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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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가 '세금 폭탄'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10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해도 1년 세금이 약 25만 원밖에 안 된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서울에 있는 주택 상당수가 종부세 납부 대상이라는 인식 역시 편견"이라면서 "다주택자 기준 종부세 대상인 6억원 이상 주택은 서울 공동주택의 10.6%이며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대상인 9억원 이상 주택은 3.7%"라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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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세율, 2005년 도입 때의 절반..자산불평등 해결 위해 올려야"
강남3구인 송파구의 한 아파트단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종합부동산세가 '세금 폭탄'이라는 인식이 있지만 실제로는 10억원짜리 주택을 보유해도 1년 세금이 약 25만 원밖에 안 된다는 시민단체 지적이 제기됐다.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는 5일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정상화를 가로막는 잘못된 편견들' 이슈리포트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1가구 1주택일 경우 약 13억4천만원, 다주택자일 경우 약 8억9천만원 이상의 고가 주택을 소유해야 종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실제 세액은 주택 가격에 비하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참여연대가 통계청과 국세청의 지난해 자료로 계산한 결과, 종부세를 납부하는 인원은 다주택자의 10.4%였고, 1주택 소유자 중에서는 단 0.6%에 불과했다.

국세청 종부세 계산 프로그램에 따르면 10억원짜리 주택을 한 채 보유했을 경우 1년에 내는 종부세는 24만9천600원에 그쳤다. 공시가격 합산액 8억원 상당의 다주택을 보유했을 경우에도 1년 종부세는 65만9천원가량에 불과했다.

참여연대는 "서울에 있는 주택 상당수가 종부세 납부 대상이라는 인식 역시 편견"이라면서 "다주택자 기준 종부세 대상인 6억원 이상 주택은 서울 공동주택의 10.6%이며 1주택자 기준 종부세 대상인 9억원 이상 주택은 3.7%"라고 짚었다.

이어서 "우리나라가 부동산세 부담이 높다는 인식도 있으나 오히려 증권거래세와 비교하면 부동산세는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이라면서 "종부세는 사실 대부분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 내고 있다는 점도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현재 종부세 세율은 처음 도입된 2005년의 절반 수준"이라면서 "부동산 가격이 상승한 점을 감안해 과세표준은 올라간 대로 두더라도, 우리 사회의 심각한 자산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려면 종부세 세율만큼은 도입 때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요구했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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