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상고심에 '전직 대법관이 변호' 논란 확산

이지선 2018. 3. 4.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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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구속수감됐다 최근 2심 판결로 풀려났죠.

이제 대법원 판결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이 최근 변호인을 선임했는데 법원행정처장을 겸직했던 차한성 전 대법관이 변호인단에 합류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지선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지 353일 만인 지난달 5일 석방됐습니다.

2심 재판부가 안종범 수첩의 증거 능력을 부인하며 뇌물 액수를 대폭 삭감해 집행유예가 선고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최순실 씨 1심 재판부는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을 다시 인정하는 등 삼성이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26일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부회장 재판이 배정된 대법원 2부의 대법관 4명 가운데 3명이 차한성 전 대법관과 인연이 깊다는 평가 때문입니다.

고영한 대법관과 김소영 대법관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차 전 대법관과 함께 대법관을 지냈고, 권순일 대법관은 차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장으로 재직할 당시 바로 밑의 차장을 지내며 차 전 대법관을 보필했습니다.

치열한 법리논쟁이 예상되는 상고심을 대법관 출신을 내세워 돌파해보겠다는 전략이 엿보이는 대목으로, 전관예우를 노린 것이라는 비난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변호사회 회장을 지낸 김한규 변호사는 SNS를 통해 "'공익활동에 전념하겠다'던 차 전 대법관이 약속을 파기했다"며 "명예 회복을 위해 이제라도 사건에서 손을 떼시길 부탁드린다"고 밝혔고, 대한변호사협회도 성명을 내고, "OECD 최하위권인 우리나라 사법신뢰도가 전관예우 논란으로 더이상 훼손되어선 안 된다"며 차 전 대법관의 사임을 촉구했습니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면서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재용 부회장 사건을 소부 대신 전원합의체로 넘겨 불필요한 오해를 피해가려 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지선입니다.

이지선기자 (ezsu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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