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치상 혐의' 전 새누리당 국회의원 구속영장

2018. 3. 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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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다치게 한 혐의로 전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ㄱ씨는 지난해 11월29일 안양시 한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 ㄴ씨를 성폭행하려다가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업소 입구에 설치된 CCTV에서 ㄴ씨가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취합한 결과 ㄱ 전 의원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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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경찰 "혐의 입증된다 판단"

[한겨레]

평소 알고 지내던 여성을 성폭행하려다가 다치게 한 혐의로 전 국회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강간치상 혐의로 전 국회의원 ㄱ(6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4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해 11월29일 안양시 한 숙박업소에서 50대 여성 ㄴ씨를 성폭행하려다가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소속 제19대 비례대표 의원을 지냈으나, 20대 총선에서는 공천을 받지 못했다.

ㄴ씨는 숙박업소에서 도망쳐 성폭행 위기를 모면했으며, 사건 발생 이틀 뒤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ㄴ씨는 서울의 한 유명 사립대학교 정책대학원 최고위과정에서 ㄱ씨를 알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ㄱ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강제성은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하는 등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업소 입구에 설치된 CCTV에서 ㄴ씨가 강제로 끌려가는 모습이 포착되는 등 CCTV와 목격자 진술 등을 취합한 결과 ㄱ 전 의원의 혐의가 입증된다고 판단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이정하 기자 jungha98@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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