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58년 만에 한글화 추진..양성평등 개념도 적용

박현진 2018. 3. 4.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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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ㆍ가족 문제 등 일반인의 생활 관계를 규정하는 민법 조문이 58년 만에 한글 중심으로 바뀝니다.

법무부는 민법을 시대에 맞게 한글화하고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식 단어를 바꾸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가주소'는 '임시 주소'로, '해태한'은 '게을리한'으로 바꾸는 식입니다.

남성 중심적 표현도 바뀌는데 '친생자'는 '친생자녀'로, '양자'는 '양자녀', '친양자'는 '친양자녀'로 각각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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