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가해자 무죄 판결' 억울함 호소, 피해자 부부 극단적 선택

이지영 2018. 3. 4.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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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부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연합뉴스]
성폭행 가해자의 무죄 판결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30대 부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4일 충남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오전 0시 28분께 전북 무주의 한 캠핑장에서 부부 A(34·여)씨와 남편 B(37)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경찰과 펜션 주인이 발견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A씨는 숨졌다.

남편 B씨도 병원 치료 중 4일 오전 8시께 숨졌다.

A씨는 유서에서 “친구의 아내를 탐하려고 모사를 꾸민 당신의 비열하고 추악함, ‘무언의 살인자’ ‘가정 파탄자’ 당신의 간사한 세치 혀 때문에 지난 1년간 우리 두 사람은 악몽에 시달려야해 했고, 사람들 앞에서 웃고 있어도 사는 것이 지옥 불구덩이였다”며 성폭행 가해자 C씨를 성토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남편 B씨도 “죽어서라도 끝까지 꼭 복수하겠다”는 글을 남겼다.

경찰에 따르면 논산지역 폭력조직 조직원인 C씨는 지난해 4월 B씨가 해외 출장을 떠난 틈을 타 B씨와 자녀들을 해칠 것처럼 협박했다. 이후 A씨를 충남 계룡의 한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하고 지인들을 협박하고 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결심 공판에서 C씨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지만 대전지방법원은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남편과 C씨의 다툼 사실을 오해하고, 불륜사실이 발각돼 신변에 위협 받게 될 것을 염려해 남편에게 허위로 성폭행 사실을 말했을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이들 부부는 억울함을 호소하며 항소했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A씨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려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수차례에 걸쳐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후 B씨의 아내가 정신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해 피해자 지원센터에 연락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유족은 B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고 A씨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C씨는 또 다른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월이 선고돼 현재 구속 수감 중이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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