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어서라도 꼭 복수"..성폭행 피해 부부 동반자살 기도

이병렬 기자 2018. 3. 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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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자 30대 피해자 부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동반 자살을 기도했다.

유족에 따르면 A씨(33·여)와 B씨(37)가 3일 오전 0시32분께 전북 무주의 한 펜션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을 기도해 A씨는 숨진 채 발견되고 남편 B씨는 대전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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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전경© News1

(논산=뉴스1) 이병렬 기자 = 성폭행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자 30대 피해자 부부가 억울함을 호소하며 동반 자살을 기도했다.

유족에 따르면 A씨(33·여)와 B씨(37)가 3일 오전 0시32분께 전북 무주의 한 펜션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자살을 기도해 A씨는 숨진 채 발견되고 남편 B씨는 대전의 대학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위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족은 “A씨가 2일 오후 11시29분께 차는 계룡지구대에 있고, 차 안에 유서 두 개와 영정 사진이 있다”는 문자를 받고 경찰에 신고했다.

유족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B씨의 친구인 C씨(37)가 B씨와 아이들을 위해할 것처럼 협박하며 충남 계룡의 한 모텔로 유인해 성폭행 했다고 지난해 5월 충남지방경찰청에 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검찰의 7년 구형에도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가해자 C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이들 부부는 항소한 상태다.

C씨는 또 다른 폭행 혐의로 징역 1년 6월이 선고돼 현재 구속 수감 중이다.

A씨는 변호사에게 “제 마지막 글이 C씨에게 어떠한 방법으로든 전달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마음속에 있는 말을 가는 길에라도 속시원하게 하고 갈 수 있도록 도와 달라”는 유서를 남겼다.

B씨도 “죽어서라도 끝까지 꼭 복수하겠다”는 글을 남겼다.

유족은 “법원 판결로 한 가정이 파탄났다. 피해자들의 억울한 한을 꼭 풀어줘야 한다”면서 “항소심 재판에서는 법원의 현명한 판단이 내려지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은 “유족의 요구에 따라 부검을 하지 않고 검찰 지휘를 받아 시신을 유족에게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lby7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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