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고침] 용기 있는 폭로 '미투'..2차 가해, 처벌과 대응은?

박영회 2018. 3. 2. 20:3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데스크] ◀ 앵커 ▶

최근 우리 사회의 추한 민 낯을 보여주는 여성들의 용기 있는 폭로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심과 연대, 지지와 도움은커녕 어렵게 입을 연 피해자의 의도를 의심하거나 행태를 비난하는, 2차 가해도 발견됩니다.

2차 가해는 과연 어떤 것들을 말하는지, 2차 가해는 처벌할 수 없는지, 오늘 뉴스 새로고침에서 따져보겠습니다.

박영회 기자, 2차 가해라는 말의 범위가 좀 넓은 것 같아서요.

정리부터 좀 해 볼까요.

◀ 기자 ▶

성범죄 상담 과정에서 보고된 2차 가해 유형들을 살펴봤습니다.

피해자를 비난하거나, 합의된 관계였다고 하는 발언들, 가장 자주 발생했고요.

뭘 그 정도 갖고 그러냐, 하는 무시, 합의를 강요하고 신변을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끔찍한 기억을 반복해서 진술시키는 등 수사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이 됐습니다.

◀ 앵커 ▶

저 유형들을 보니까 최근 미투 운동 이후에 나타났던 반응들이 각각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아요.

◀ 기자 ▶

네, 맞습니다.

"인사 불만 때문이다." "꽃뱀 검사다." 또, "피해자 코스프레다." 피해자를 비난한 2차 가해에 해당하고요.

또 '연애감정'을 언급한 사과문, '합의'했었다는 반론.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듯 해석될 수 있어 보입니다.

또 폭로자 색출에 나선 경우는 의도에 따라선 합의 강요나 신변을 위협한 경우에 해당될 수 있어 보입니다.

◀ 앵커 ▶

그런데 2차 가해라는 말이 법률 용어는 아니죠?

◀ 기자 ▶

네, 법 조항에 규정된 단어는 아닙니다.

◀ 앵커 ▶

그렇더라도 저런 행태는 법적으로 처벌한 소지는 충분히 있는 거 아닙니까?

◀ 기자 ▶

네, 사안에 따라서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2011년 고려대 의대생 3명이 MT를 가서 동기를 성추행하고 촬영했던 사건의 경우, 가해자 한 명과 그 어머니가 "피해자가 인격 장애가 있다" 이런 내용을 퍼뜨렸습니다.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에 나섰고요 가해자들은 2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될 때까지 실제로 실형을 살아야 했습니다.

2차 가해도 이렇게 피해자들이 대응하면 처벌할 수 있습니다.

◀ 앵커 ▶

처벌도 처벌이지만, 사실 근본적으로 성범죄에 대한 인식 문젠데 우리가 강도 피해자한테 당신이 강도당할만했다고 이런 얘기를 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유독 성폭행 피해자들한테는 꽃뱀이다, 합의를 했었다, 이런 폭력적이고 좀 편향된 접근이 자주 보이는 것 같아요.

◀ 기자 ▶

그런 의미에서 참고할만한 미국 법 제도가 있습니다.

성범죄 재판이 진행될 때 피해자의 과거 성적인 이력에 대한 자료나 '가해자와 피해자가 원래 성관계를 맺었다' 이런 증거는 아예 채택을 하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문란했다', 혹은 '원래 성관계하던 사이다' 이런 2차 가해에 해당되는 주장들은, '성범죄의 본질을 흐트러트리는 편견들이다' 그래서 '재판에서 들을 필요조차 없다'이런 얘기입니다.

◀ 앵커 ▶

참고할 내용들이군요, 박 기자 잘 들었습니다.

박영회기자 (nofootbird@imbc.com)

[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Copyright © MBC&iMBC 무단 전재, 재배포 및 이용(AI학습 포함)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