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제주지검 영장회수 폭로 검사 "검찰 문 닫아라"
"간부들과 평검사인 나에 대해
이중잣대 적용하고 있다"
영장 회수 이후 '표적감사' 주장
진 검사는 “간부들의 행위는 죄가 안 된다면서 수사조차 하지 않고도 나에 대해선 무능력하고 불성실하고 부적격한 검사로 낙인을 찍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40대 성인 남성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가던 14세 어린이가 던진 돌이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린이를 기소하지 않았음에도 지적받았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편모 슬하에 사는 14세 어린이가 가출 후 갈 곳이 없어 이불을 훔쳤다는 혐의로 입건됐으나 기소하지 않은 경우, 직불카드를 몰래 꺼내 1000원짜리 빵을 사 먹고 돌려준 사항에서 특수절도죄로 기소하지 않은 경우 등을 예로 들며 자신이 부적절하게 사무 감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민, 어린이, 자영업자들이 본래 입건된 사안이 죄가 되지 않음에도 별죄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적받아야 한다면 영장 회수 사건에 연루된 간부 검사들도 증거은닉죄 또는 직무유기죄로 수사받았어야 했다”고 비판했다.
또 진 검사 본인은 “당초에는 이의제기하지 않으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존경하는 검사장님, 차장님, 감찰 전담이었던 부부장님에 대한 감찰본부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각오였다”고 썼다. 그렇지만 제주지검 영장회수 사건 직후 감찰 부부장이 “내 메시지를 받고도 ‘메신저 함부로 전달하지 마라’고 답한 뒤 메신저 대화창을 나가면서 생각을 바꾸게 됐다”고 폭로했다.
지난해 11월 대검은 이석환(54ㆍ21기) 전 제주지검장이 "영장 청구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오해가 생겨 영장 청구서가 법원에 들어갔고, 이를 바로잡기 위해 김한수(50ㆍ24기) 차장검사가 영장을 회수한 것이란 감찰 결과를 내놨다. 이후 김 차장검사는 신뢰 훼손을 이유로 감봉 1개월의 징계를 받았고, 이 전 지검장도 올해 1월 인사에서 광주고검 차장검사로 인사 조치됐다.
현일훈ㆍ김영민 기자 brad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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