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제약 회계처리기준 위반, 주식 거래정지

기사승인 2018-03-02 13:3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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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으로 주권 매매거래 정지당했다. 

한국거래소는 경남제약의 재무제표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 결과 매출액 및 매출 채권 허위 계상 등 회계처리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일 공시했다.

이와 관련 거래소는 회계처리위반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해 경남제약 주권의 매매정거래를 정지했다. 거래정지는 실질심사 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이 이뤄지는 이달 23일까지 이어진다. 

앞서 증선위는 경남제약이 주가 부양 등을 목적으로 허위 거래를 통해 매출액 및 매출채권을 과대계상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공사비를 부풀렸다며 과징금 4000만원과 감사인지정 3년 등을 부과했다. 또한 회사, 전 대표이사 등을 검찰고발했다. 

허위 재무재표 작성에 관여한 전 담당임원에 대한 증선위 해임권고 조치는 조치대상 임원이 퇴사해 퇴직자 위법사실을 검찰에 통보하는 것을 갈음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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