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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 1호기 출고… 추가 도입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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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35 1호기 출고… 추가 도입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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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 우리 공군이 도입하기로 하기로 한 스텔스 전투기 F-35A 1호기가 출고되면서 F-35A 추가도입 문제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한ㆍ미 정상 회담자리에서 "한국에서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무기를 주문한다"고 밝혀 F-35A 추가도입 문제에 신호탄을 날렸다.
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국방기술품질원은 지난해 12월 'FX-2차 사업 선행연구' 입찰 공고를 내고 선행연구를 이달부터 9월까지 진행해 빠르면 내년 말에 추가 기종을 결정할 예정이다.

군에서 FX 추가도입 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는 현재 보유중인 전투기들의 가동률 때문이다. 공군의 주력전투기인 F-15K의가동률은 2015년 85%였지만 지난해 84%, 올해는 80%로 떨어졌다. K-16전투기도 마찬가지다. 2015년 가동률은 84%에 달했지만 2016년 82%로 떨어지고 지난해 83%를 유지하고 있다. 노후기종인 F-4E의 경우 2015년 81%에서 지난해 76%로 떨어졌고 F-5전투기는 2015년 85%에서 지난해 77%로 추락했다.

군은 국방부 목표가동률인 75%를 유지하고 있어 전력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내년부터 1970년대에 생산된 F-4E와 F-5E가 줄줄이 물러나게 되면 전력에 공백이 생길 수 밖에 없다. 당장 여기에 대한항공이 위탁생산한 KF-5E, KF-5F를 2030년에 모두 퇴역 시킬 경우 우리 공군의 가용전투기는 2025년 기준으로 350대만 운영할 수 있어 전력상 턱없이 부족한 숫자다.
군 내부에서는 F-35A를 추가로 동일기종을 도입할 경우 대당 운영유지비가 절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 대당 연간 유지비는 F-15K의 경우 28억원, KF-16는 15억원이 들어간다. 하지만 F-35A의 대당 유지비는 54억원으로 2~3배가 비싸다. 도입되는 40대의 연간 유지비용만 수리부속 1819억원, 기술지원 39억원, 소모성물자 325억원 등 2183억원에 달한다. 군은 F-35A를 추가도입하더라도 조종사의 숙련비용, 시뮬레이터, 지원장비 등 우리 공군의 자체정비능력을 키울 경우 유지비용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군 내부의 의견에도 불구하고 넘어야 할 산은 많다. 우선 감사원이 FX사업을 전방위로 감사를 진행중이다. 감사원은 현재 역대 공군참모총장까지 조사하고 당시 사업을 주도했던 김관진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까지 겨냥하고 있다. 김 전 실장은 여기에 이명박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의 축소ㆍ은폐 지시, 박근혜정부 시절 세월호 참사 보고시간 조작 등 혐의까지 받고 있어 FX사업까지 수사불똥이 튈 경우 정치적인 부담이 생긴다.

특히 방위사업청이 록히드마틴과 F-35A 전투기 도입을 유지하기 위한 '꼼수' 계약을 다시 체결하고 있다는 의혹까지 불거졌다. F-35A의 대당 가격이 하락했지만 방사청은 지난해 11월 록히드마틴과 대당 가격을 고정시키는 재계약을 체결해 F-35A의 가격하락분을 록히드마틴이 부담해야 할 군 정찰위성 발사 비용으로 지원해줬다는 의혹을 낳고 있다.

방사청은 당초 7조3418억원을 들여 F-35A 40대를 도입하면서 기체가격이 하락할 경우 하락분을 록히드마틴으로부터 돌려 받기로 했다. 하지만 방사청이 F-35A가격을 고정가격으로 재계약을 체결해 기체하락가로 예상되는 8400억원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 당시 방사청이 예상한 F-35A의 기체가격은 대당 1270억원이다. 그 이후 록히드마틴 F-35 사업팀이 작성한 사업진행보고서에 따르면 우리 군이 도입할 초도생산 대당가격은 1060억원으로 떨어졌다. 당초보다 7.3%인하된 것으로 이 가격대로라면 방사청은 2021년에 8400억원을 록히드마틴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다.

군안팎에서는 록히드마틴이 당초 약속과 달리 군정찰위성 발사사업의 비용이 5500억 원에 달한다며 사업을 중단하자 F-35A의 기체하락분을 우회적으로 록히드마틴에 지원하려는 꼼수계약이라는 비판도 제기하고 있다. 무상으로 받아야 할 군통신위성을 결국 유상으로 록히드마틴에서 구입하는 결과를 낳아 차세대 전투기(F-X) 사업의 계약 체결 자체도 규정에 위반된다는 지적도 제기될 수밖에 없다.

여권의 고위 관계자는 "방사청이 록히드마틴과 F-35A 40대 도입계약을 유지하기 위해 3차 수정합의각서(MOA)를 체결하면서 고정가 계약으로 변경했다"고 말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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