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네 보건소에서도 치매노인 지문 등록
2018. 3. 2. 03:09
전국 시·군·구 256개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노인 지문을 사전 등록할 수 있게 된다. 사전등록제는 실종 우려가 큰 아동·지적 장애인·치매환자 등의 지문·얼굴 사진 등을 경찰 시스템에 등록해 실종 사고에 빠르게 대응하도록 한 제도다. 지금까지는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서만 등록이 가능했다.
행정안전부는 경찰청, 보건복지부와 협력해 이달부터 이 같은 사업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르면 올 상반기부터 대부분의 치매안심센터에서 사전등록이 가능해진다. 사전등록제는 2012년부터 실시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 치매환자의 등록률은 12.9%에 그쳤다. 8세 미만 아동(86%), 지적장애인(25.7%)에 비해 크게 낮다. 치매노인의 보호자가 치매 사실을 알리기 꺼리고, 지문 등록을 위해 경찰서·지구대를 찾는 것에 부담을 느낀 탓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치매환자 상담과 검진 등을 제공하는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직원들이 자연스럽게 보호자에게 지문 사전등록을 권할 수 있기 때문에 효과가 클 것"이라고 했다. 행안부는 주민들이 자주 방문하는 주민센터에도 지문 등 사전등록이 가능하도록 지자체들과 협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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