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성 백혈병' 사망 고압선 정비 근로자 첫 산재 인정

노동규 기자 2018. 3. 1.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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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고압선 정비 노동자에 대해 전자파 노출에 의한 산업재해 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단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자파와 백혈병 간에 직접적인 의학적 연관성은 없지만 간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한다며 전자파로 인한 산재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급성백혈병으로 숨진 고압선 정비 노동자 장 모 씨 유족은 장 씨가 26년 동안 고압선 정비 작업을 하며 전자파에 노출돼 백혈병이 걸렸다고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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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은 급성 백혈병으로 숨진 고압선 정비 노동자에 대해 전자파 노출에 의한 산업재해 인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단 산하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전자파와 백혈병 간에 직접적인 의학적 연관성은 없지만 간접적인 연관성을 인정한다며 전자파로 인한 산재를 처음으로 인정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앞서 지난 2015년 급성백혈병으로 숨진 고압선 정비 노동자 장 모 씨 유족은 장 씨가 26년 동안 고압선 정비 작업을 하며 전자파에 노출돼 백혈병이 걸렸다고 산재 신청을 했습니다.
 

노동규 기자laborsta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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