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일상화'..66.3% "최근 5년간 당한 적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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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10명 중 6명은 과거 5년간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폭행, 모욕 등 신체적·정신적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도 상담이나 자문할 제도적 창구가 없다고 답한 직장인들이 상당수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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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창구 등 제도적 장치 미비.."정부, 가이드라인 제시 후 입법 추진해야"
'소득 낮을수록·여성보다 남성이' 피해 경험 많아
상담 창구 등 제도적 장치 미비…"정부, 가이드라인 제시 후 입법 추진해야"
(서울=연합뉴스) 김범수 기자 = 직장인 10명 중 6명은 과거 5년간 상사나 동료들로부터 폭행, 모욕 등 신체적·정신적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도 상담이나 자문할 제도적 창구가 없다고 답한 직장인들이 상당수여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 직장인 10명 중 6명 "직장 내 괴롭힘 피해 경험"
1일 한국노동연구원이 지난해 8월 30인 이상 사업체에 종사하는 만 20세 이상∼50세 미만 근로자 2천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괴롭힘 실태 조사'에 따르면 과거 5년간 피해를 겪은 적이 있다는 응답자는 66.3%에 달했다.
이번 조사에서 직장 내 괴롭힘은 우월적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조직 또는 다수인이 적정 범위를 넘어 특정인에게 정신적·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성별로는 남성(68.2%)이 여성(64.3%) 보다 직접적 피해를 경험했다는 응답 비율이 더 높았다.
업종별로는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등 공공재 산업 분야의 피해 경험률이 80.5%로 가장 높았다.
소득이 낮을수록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평균 가계소득에 따른 피해 경험률은 월 200만원 미만인 경우 74.0%였지만 소득 규모가 늘면서 점차 줄어 700만원 이상은 59.9%까지 떨어졌다.
가장 최근에 당한 괴롭힘 유형으로는 협박·명예훼손·모욕·폭언 등 '정신적인 공격'(24.7%)이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 외적인 일과 과도한 업무를 지시하는 등의 '과대한 요구'(20.8%), 소외·무시 등 '인간관계에서의 분리'(16.1%)가 뒤를 이었다.
과거 5년간 직장 내 괴롭힘을 간접 경험(목격·상담)했다는 응답은 80.8%에 달했다. 10명 중 8명이 주변 인물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 것을 지켜본 셈이다.
가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27.4%로 나타났다. 이들 중 65.5%는 자신의 가해 행위에 대해 회사가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하도록 지도했지만 34.5%는 전혀 문제를 삼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처럼 대다수 일터에서 직장 내 괴롭힘이 일상화됐지만, 정착 피해자들이 고충을 토로하고 자문할 제도적 장치는 미비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0.1%는 '상담 창구가 설치돼있지 않다"고 답했고 14.5%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다'고 답했다.
◇ 해외 사례는…유럽 중심으로 정부 가이드라인·입법화 추진
외국의 경우 스웨덴은 1993년 세계 최초로 직장 내 괴롭힘을 규율하기 위한 조례를 제정했고, 프랑스도 노동법상에서 사용자의 예방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이후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논의가 다른 유럽 국가로 확산되면서 정부 차원 또는 사회적 대화 기구를 통한 대응방안 마련과 입법화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법적 방지 장치를 마련하기 이전에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발행·배포해 사회적 관심을 촉발한 사례도 있다.
덴마크는 2012년 '직장 내 폭력 및 괴롭힘'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이를 통해 근로자 사이에서 혹은 근로자와 관리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폭력행위 및 성적 괴롭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했다.
한국노동원 김근주 연구위원은 "조사 결과 한국의 직장 내 괴롭힘은 상당히 심각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외국 사례에 비춰볼 때 정부가 우선 가이드라인을 배포해 자율적 규제를 유도한 뒤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입법을 추진하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bum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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