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정치 참여 제한은 '위헌'..헌법소원 청구"

금창호 기자 2018. 2. 2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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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BS 저녁뉴스] 

현직 교사 천여 명이 교원들은 투표권 이외에 모든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한 '2등 시민'이라며 교사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현행법에 대한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교사정치기본권연대는 오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사의 선거운동을 제한하고 출마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청구를 했습니다.

이들은 또 전국 교사 1,068명의 의견서를 받아 헌법재판소에 함께 제출했고 이후에는 교원의 집단행동과 정당가입, 정당활동을 제한하는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도 추가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금창호 기자 (guem1007@e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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