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측, 檢성추행조사단장 자격 문제 제기..조사단은 반박

2018. 2. 2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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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 측에서 이 사건을 조사 중인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단장인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자격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서 검사 측은 28일 입장 자료를 내고 "조 검사장이 2014년 서울고검 사무감사에서 결재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피해자(서 검사)가 사무감사의 부당함을 토로한 상황인데도 (조 검사장의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조사단 측 발언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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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단장이 '2014년 사무감사' 결재자" vs "감사에 실질적 개입은 불가능"
조희진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 단장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의혹 사건 피해자인 서지현 검사 측에서 이 사건을 조사 중인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의 단장인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의 자격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서 검사 측은 28일 입장 자료를 내고 "조 검사장이 2014년 서울고검 사무감사에서 결재권을 행사했다는 점을 알게 됐다"며 "피해자(서 검사)가 사무감사의 부당함을 토로한 상황인데도 (조 검사장의 자격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조사단 측 발언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서 검사는 여주지청에 있던 2014년 사무감사에서 부당한 사유로 지적을 받았으며 이를 근거로 이듬해 통영지청에 발령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조 검사장은 2014년 서울고검 차장검사로 근무하면서 여주지청 사무감사 전반에 결재권을 행사했다.

서 검사 측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대응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사단은 조 검사장이 당시 사무감사에 결재권을 행사한 것은 맞지만, 조사단장으로서 부적합하다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지청 단위의 사무감사는 관할 고검이 대검의 의뢰를 받아 사실확인 작업만 수행한다"며 "확인된 감사자료를 대검에 송부하는 과정에 고검 차장검사가 결재할 뿐 실질적인 감사업무에는 전혀 개입하지 않는 구조"라고 말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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