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 부당수임' 최유정, 파기환송심서 정운호·송창수 증인신청

윤수희 기자 2018. 2. 28.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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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 등 로비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7) 측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송창수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28일 열린 최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두 사람을 양형부당을 입증할 증인으로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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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증인으로 신청..법원 "추후 결정할 것"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구명 로비 의혹의 핵심 인물인 최유정 변호사 사무실../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재판부 등 로비명목으로 100억원의 부당수임료를 받은 혐의를 받는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47) 측이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와 송창수씨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최씨 측 변호인은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 심리로 28일 열린 최 변호사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두 사람을 양형부당을 입증할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양형 증인으로 신청했는데 대법원에서 확정된 부분에 관한 신문이라면 받아들이기 곤란하다"면서 "증인신문을 허용하지 않는 항소심에서 신문을 할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는지 소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 변호사 측에서 두 가지 조건에 충족하는지 소명하기 위한 서면을 제출하면 이를 보고 증인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씨는 법원 로비명목으로 정운호 전 대표로부터 착수금 20억원, 성공보수 30억원 등 총 5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2016년 5월 구속 기소됐다.

최씨는 이숨투자자문의 실질적 대표 송씨가 인베스트컴퍼니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을 당시인 2015년 6~9월 법원에 보석·집행유예를 청탁해주겠다며 이씨와 함께 송씨로부터 50억원 상당의 수임료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원심은 최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정 전 대표로부터 받은 20억원에 대한 부가가치세 포탈혐의를 무죄로 보고 다시 재판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y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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