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박근혜, 끝까지 '재판 보이콧'..선고에 미칠 영향은

김종훈 기자 2018. 2. 2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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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1심 마지막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전략이 재판부의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전략은 재판부에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등의 행태가 박 전 대통령이 의도했던 반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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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 검찰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사법부 비난" 엄벌 필요성 강조..법조계 "보이콧 전략 안 통할 것"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뉴스1

국정농단 사건의 정점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전 대통령(66)이 1심 마지막 재판에도 불출석했다.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전략이 재판부의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는 27일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도 궐석재판으로 진행했다. 보통 재판이라면 변호인의 최후변론에 이어 피고인의 최후진술까지 듣고 결심공판 절차가 끝난다. 그러나 이날은 박 전 대통령이 재판 출석을 끝까지 거부하면서 최후진술 절차 없이 재판이 종료됐다.

검찰은 이날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법정 유기징역으로는 최고 형량이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엄벌해야 하는 이유 중 하나로 "정치보복이라는 프레임을 설정해 국정농단의 진상을 호도하고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면서 검찰과 특검은 물론 사법부까지 비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2차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자신을 향한 수사와 재판을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로 규정한 박 전 대통령의 발언을 겨냥한 것이다.

검찰은 이어 "박 전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진상규명에 협조한다고 표명했다. 그럼에도 검찰과 특검의 대면조사를 차일피일 회피하고 탄핵심판이 진행되는 헌법재판소에 끝내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형사재판 전에도 헌법이 보장한 불소추특권을 앞세워 진상규명을 방해했으므로 더욱 엄벌해야 한다는 취지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시작했을 당시 법조계는 크게 3가지 해석을 내놨다. 첫째, 박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정치투쟁'을 벌여 지지세력을 규합함으로써 1심을 유리한 쪽으로 끌고가려 한다는 분석이었다. 둘째, 1심 재판을 포기하고 공정성을 문제삼는 방식으로 법원을 압박한 뒤 2심에서 '승부'를 걸겠다는 심산이라는 것이었다. 셋째, 2차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4월16일 이후까지 재판을 지연시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으려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통해 얻을 소득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의 분석이다. 박 전 대통령이 재판 보이콧을 시작한 지난해 10월 이후 결심공판까지 여러 상황이 달라져서다.

재판부는 이미 공범인 최씨 판결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하고 박 전 대통령을 책임자로 지목했다. 특히 최씨의 혐의 중 △삼성그룹 뇌물사건 △롯데·SK그룹 뇌물 사건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모금 사건 등 박 전 대통령과 공범관계인 주요 혐의에 대해 전부 유죄 판결을 내려졌다. 유리한 결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의 정치투쟁이 생각만큼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20년 간 몸담았던 자유한국당에서 출당되는 등 이미 정치적 지지기반을 상당부분 상실한 터다. 정치권에서 친박계의 구심점 역할을 해온 최경환 의원도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평창 동계올림픽을 비롯해 다른 사회·경제적 이슈들의 이어지면서 박 전 대통령 재판에 대한 주목도는 점점 떨어져왔다.

재판 공정성을 문제 삼는 전략도 결국은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지방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의 재판 보이콧 전략은 재판부에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법부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등의 행태가 박 전 대통령이 의도했던 반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종훈 기자 ninachum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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