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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공직선거법·물관리일원화법 반드시 통과돼야"

등록 2018.02.28 10: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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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2.28.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종철 기자  =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추미애 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2.28.  jc4321@newsis.com

  【서울=뉴시스】이재우 임종명 기자 =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8일 "공직선거법, 물관리일원화법은 오늘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해 12월 여야 합의시 2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이라 원내대표간 신의를 지키는 차원에서라도 이번 국회에서 처리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앙선관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개정 지연으로 시·도의원 지역선거구와 시·도별 자치구·시·군의원 총정수표 확정안이 법정기한(선거일 전 6개월)인 지난해 12월13일까지 시·도지사에게 제출되지 못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는 환경부와 국토교통부 등으로 나뉜 물관리 정책을 환경부로 일원화를 추진 중이나 이를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여야 3당 원내대표는 2월 처리를 위해 노력한다고 지난해 합의한 바 있다.
 
  아울러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법안을 열거한 뒤 "(해당 법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합의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상임위에서 여야가 합의한 만큼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시켜서 하루속히 노동현장에 적용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우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검찰 구형과 관련해서는 "재판 과정 내내 박 전 대통령은 최소한 양심과 헌법 수호 의무를 짊어졌던 전직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 통렬한 자기반성조차 보여주지 못했다는 점에서 안타깝다"며 "(사법부는) 국정농단에 대한 엄중한 심판으로 다신 헌정사에서 반복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ironn108@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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