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 동의해도 초과근무 불법.. 특근 많은 생산직 임금 줄듯

2018. 2. 2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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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주 52시간으로 단축]근로자, 이것만은 알아두세요

[동아일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27일 통과시킨 근로시간 단축안이 시행되면 직장인의 근로 형태에 획기적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인다. 시대적 화두가 된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과 ‘저녁이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일각에선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지적도 있다. 근로자 입장에서 꼭 알아야 할 내용을 질의응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Q. 일주일에 정확히 몇 시간까지 일하게 되나.

A. 현재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68시간이다. 평일 40시간과 평일 연장 12시간에 휴일근로 16시간을 합친 것이다. 28일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평일 연장근로와 휴일근로의 구분이 사라져 평일이든 주말이든 모두 합쳐 연장근로가 주당 12시간 이내로 제한된다. 여기에 평일 40시간을 합하면 주당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으로 줄어든다.

Q. 연장근로가 줄면 그만큼 월급도 줄어드는 것 아닌가.

A. 맞다. 평일과 휴일을 합한 연장근로 한도가 28시간에서 12시간으로 16시간 줄어든 만큼 연장근로수당도 그만큼 감소하는 근로자가 많을 것이다. 이 때문에 노동계는 휴일수당을 통상임금의 200%로 달라고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기본급은 적고 특근이 많아 수당 비중이 높은 생산직 근로자들이 가장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Q. 근로자가 원하면 연장근로를 더 할 수 있나.

A. 근로자가 원한다고 해도 주당 52시간을 초과해 일을 하면 불법이다.

Q. 노사가 합의하면 휴일수당을 통상임금의 200%로 올릴 수 있나.

A. 휴일수당의 지급기준은 현행과 동일하다.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한해 200%를 주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하루 시급이 1만 원인 근로자가 일요일에 출근해 10시간을 일했다면 8시간은 150%인 12만 원, 나머지 2시간은 200%인 4만 원을 합해 16만 원을 휴일수당으로 받는다. 만약 노사 합의로 휴일수당을 200% 주기로 했다면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 법에선 150%보다 적게 주는 것만 금지한다.

Q.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공휴일 유급휴일을 보장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

A. 근로기준법(55조)에는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줘야 한다고 명시돼 있지만 공휴일 관련 규정은 없다. 삼일절, 설날 같은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시행령)에 근거한 휴일로 엄밀히 따지면 공무원만 쉬는 날이다. 다만 많은 기업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정이 없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는 무급으로 쉬거나 연차휴가를 내야 했다. 여야는 이런 ‘휴식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에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했다. 공휴일이 유급휴일이 되면 돈을 받으며 쉬는 것이기 때문에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는 효과가 있다.

Q. 5인 미만 영세 사업장에도 이번 개정안을 적용하나.

A. 근로기준법상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시간 규제 대상이 아니다. 노동계는 5인 미만 사업장도 포함할 것을 주장했지만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자영업자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편의점 등 5인 미만 사업장에선 주당 근로시간이 52시간을 넘어도 문제되지 않는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연장근로를 해도 통상임금의 150%가 아닌 100%만 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한국노총에 따르면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전체 근로자의 28.1%인 558만 명에 이른다.

Q. 미성년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어떻게 되나.

A. 현재 미성년(15세 이상 18세 미만) 근로자의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이고 당사자가 합의하면 6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다. 주당 최대 근로시간이 46시간인 셈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미성년 근로자는 주 35시간에 연장근로 5시간을 합해 최대 40시간까지만 일할 수 있다.

Q. 현재도 주 68시간 이상 일하는 사업장이 적지 않다. 법으로 52시간을 못 박은들 제대로 지켜지겠나.

A. 한국의 연평균 근로시간은 2016년 기준 2069시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멕시코(2255시간)에 이어 두 번째로 길다. 2004년부터 주5일제(주당 40시간)를 시행했지만 정부는 연장 및 휴일근로를 28시간까지 허용해 ‘과로 사회’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또 정부가 그동안 근로시간을 엄격히 규제하지 않은 점도 ‘장시간 근로’ 문화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유로 꼽힌다.

문재인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이 선행돼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이를 위해 단속을 강화하는 등 근로시간 단축에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상태다. 다만 전문가들은 기본급은 적고 수당이 많은 기형적인 임금체계를 먼저 바꿔야 한다고 지적한다. 노사가 임금체계를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수당을 더 받기 위해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자청하는 근로자가 줄어들기 때문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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