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朴 전 대통령 변호인단의 4시간 릴레이 최후변론

박현익 기자 2018. 2. 2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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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헌정 사상 처음으로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징역 30년, 벌금 1185억원을 구형한 데 대해 박 전 대통령 측 국선변호인 5명은 4시간에 걸쳐 돌아가며 최후변론을 했다. 다음은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의 최후변론 전문이다.

◇박승길 변호사 공소사실 ‘미르·K스포츠 설립 모금’ 관련한 최후 변론을 드리겠다. “저희들은 구체적인 청탁 대가로 이 사건 재단 출연한 것은 결코 아니고 전경련 차원에서 기업 차원에서 출연한다고 하여 저희도 참여했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다.” 한 대기업 총수가 검찰조사에서 한 말이 있다.

이 사건이 발생하고 조사가 시작됐을 때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기업인들은 청탁을 하면서 재단에 돈을 낸 것으로 보일까봐 걱정을 했다. 뇌물 공여자 혹은 강요의 피해자라는 선택지 밖에 없다면 강요 피해자 되는 것이 기업들에게는 더 나은 선택이었을 것이다.

이 사건 관련해 조사 받는 기업 관계자들에게는 당사자가 기업 의사 결정자이든, 아니든 이런 질문 주어진다. ‘안종범 지시, VIP 관심사항이라는 것 때문에 자금 출연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답변은 ‘예 그렇습니다’,

또 이런 질문 이어진다. ‘경제수석이 나서서 전경련을 통해 모금을 지시했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답변은 대부분 ‘예 그렇습니다’라고 한다. 이런 질문과 답변이 수없이 반복되었고 기업들은 결국 강요의 피해자가 되었다.

한가지 아쉬운 것은 ‘기업들에게 왜 재단에 출연하였는지요?’라는 개방형 질문이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제가 가진 가장 큰 의문은 정말 기업이 강요의 피해자인가 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기업들은 안종범 수석이 기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그 말을 거부할 수 없다고 한다. 하지만 기업은 안종범 수석 영향력을 이용하려는 모습도 보였다.

기업 임원의 문자 내용이다. ‘수석님 어려운 시기에 큰 활약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한가지 요청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그룹은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해왔습니다. 작년에도 사면을 위한 탄원서를 넣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검토해보시고 선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업은 딱히 현안이 없다 하더라도 기회가 있을 때, 기회가 없으면 만들어서, 전경련을 통하기도 하면서 경제수석과 우호적인 관계 만들려고 노력한다. 재단 설립 관련해 기업이 내심으로는 내키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명확한 것은 청와대 경제수석 혹은 대통령 피고인이 출연을 협박하지 않았고 기업들은 두려워 돈을 낸 피해자들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정농단 청문회 사진 중에 이런 사진이 있다. 전경련 이승철 부회장이 촛불집회에 다녀왔다고 손을 든 것이다. 하지만 이런 사진도 있다. 전경련에서 주최한 광복 70주년 페스티발 사진전 대상 사건이다. ‘국민과 함께 해군이 지키는 독도’라는 작품이다. 이 사진은 전경련 로비에 전시됐다. 우수상으로는 ‘태극기를 휘날리며’라는 작품도 선정됐다. 이 사건 이후 촛불집회에 다녀왔다고 손을 드는 전경련 부회장, 이 사건 이전 전경련에서 태극기 사진을 게시한 전경련, 이 사건 이전에는 정권 코드에 맞추려고 부단히 노력한 것은 사실이다.

시간이 지나면 입장은 바뀔 수 있다. 한때는 센터를 개소하고 함께 박수를 치는 사이였지만 정권이 지나고 나서는 그 센터를 해산할 수 있다. 현재 시점에서 과거에 대해 이야기 할 때 다 억지로 했다고 할 수는 없다. 설령 다 억지로 했다고 해도 그 말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된다. 그 말을 넘어서 실제로 어떤 관계였는지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 전경련과 출연 기업, 정부는 서로 협력하는 우호적인 관계였고 단지 청와대 요청에 두려워 돈을 내는 관계는 아니었다는 취지로 자세한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다.

한편 ‘두려워 출연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한 기업도 있다. ‘사실상 어떤 사업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 검토보다는 청와대 경제수석실의 지시가 주요하게 작용해서 하루만에 두 재단 출연을 결정하게 됐다’, 또 ‘경제수석이 기업 관련 각종 경제정책, 금융인허가 관여하는 권한 있어서 경제수석실 지시라는 말을 듣고 따르지 않을 수 없는 부담감이 있어 즉각적으로 출연결정하게 되었나요’라는 질문에 대한 기업 관계자 답변은 이렇다. ‘그것을 통해 혜택을 받는다든지 다른 현안이 있지 않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기업이 내고, 10대 그룹, 20대 그룹 기준 정해지면 안 내면 남들이 보면 특이하게 보일 수 있어 우리만 안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변호인이 다시 ‘국가 발전 차원에서 했다고 보면 되는 것인가요’라고 물어봤다. 답변은 ‘네. 어떤 이익을 기대하거나 불이익을 걱정한 게 아닙니다’였다. 이익을 기대하지도 불이익을 걱정하지도 않고 재단 출연에 응했다는 것이다. 청와대 요청이 사실도 아니지만 바로 불이익으로 연결되지도 않았다. 왜 같은 말을 듣고 어떤 사람은 불이익이 두려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걱정되지 않았느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사실은 그 말이 위협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회장이 미르재단 출연 결정할 때 청와대와 재단이 관련 있다는 사실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이고 했는지 일종의 기회라고 생각하고 우호적으로 출연한 것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는가요’라고 묻자 답변은 이렇다. ‘두 가지 양쪽다 극단에 있는 말씀 아닙니까. 사실은 어느 한쪽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라고 답했다. 재단법인 출연에 대해 좋은 기회는 아니지만 불이익을 걱정한 것 정도는 아니라고 했다. 따라서 이 사건 기업들이 해악의 고지에 의해 출연 했는지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아가 더 검토 필요한 부분은 이런 진술을 한 사람은 재단 출연에 대한 의사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결정권자는 조사 받지 않은 경우 많다. 어떻게 출연 결정했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이 많다. 한 기업은 조사에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당시 대통령이 재단 이야기까지 했다고 한다. 그 이후 회장은 부회장에게 대통령이 재단을 만드는데 도와달라고 하신다, 구체적인 이야기가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라는 말을 했다고 한다. 이후 회장은 부회장 선에서 출연 결정을 사후에 보고받았다고 한다. 미르재단에는 한 계열사가, K스포츠재단에는 다른 계열사가 출연을 결정하고, 회장은 각 계열사가 검토, 결정했다고 한다. 회장, 부회장, 계열사 대표 누가 의사결정한 것인지 의문이다. 회장 이외에 계열사 대표는 조사 받은 적도 없다.

단지 전경련 회의에 참석한 부사장이 진술하고 있다. 하지만 의사 결정권자가 아니다. 그는 재단 설립 과정이 비정상적이라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지만, 기업 의사 결정권자들이 두려워 재단 출연했다는 것과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것도 아니다. 전경련 회의 참석한 부사장 진술에 ’청와대 지시라 거부하기 어려웠다‘고 하더라도 회장과 대동령의 합의를 모르고 진술했다. 업무 처리한 직원의 증언만으로 청와대가 일방적인 지시를 내린 것으로 쉽게 인정될 수 없다. 기업 커뮤니케이션 수단 다양하다. 모두 다 비정상적인 재단이므로 억지로 출연했으니 다 피해자라고 할 수 없다.

몇몇 제출된 기업 내부 문건에는 재계에서 뜻을 모아 출연한다는 기재가 대부분이다. 포스코 등은 이사회 의결 거쳐 출연했는데 이사회 자료에는 청와대에 대한 언급도 없다. 설령 내부 문건에 청와대가 있어도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없다. 만약 해악의 고지가 있었는지 불분명하다면, 두려워서 의사결정을 했는지가 불분명하다면 강요로 처벌할 수 없다.

(무지개 사진을 보여주며) 통상 무지개 그릴 때 색깔 구분해서 그린다. 하지만 실제 무지개를 보면 그 경계가 명확한 것은 아니다. 만약 빨간색을 처벌하기로 약속했다고 하자. 그림에서는 빨간 경계를 찾기 쉽다. 하지만 실제 무지개를 보면 구분하기가 어렵다. 이런 경우 정말 빨간색만 처벌해야 한다. 여기까지가 빨간색이라고 할 수 있다면 편하게 진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체적 진실은 실제 무지개와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빨강에 머물러야 한다. 저는 이 사건이 협박이 분명하고 두려워서 의사 결정이 이뤄진 것만은 아니라고 본다. 이 일의 실체는 강요도, 뇌물도 아니라고 본다. 민관협력, 나쁘게 이야기기하면 정경유착의 사례라고 할 것이다. 그런데 정경유착 일어났다고해도 강요, 뇌물 둘 중 하나, 둘 다 해당해야 충격에 빠진 사람들의 마음이 편하겠지만 편한 진실일 뿐이다. 실체적 진실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이 사건 피고인이 강요로 처벌받아야 적폐가 청산되고, 사회가 발전하는 게 아니다. 이 사건에서 전경련, 기업은 피해자들이 아니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관련해서 문화, 체육 관련 정책을 펼칠 권한은 있지만 문체부 장관을 통해 이를 시행해야 하는 것이지, 단독면담하고 비밀스럽게 경제수석을 통해, 전경련과 사기업을 통해 재단을 설립한다면 정당한 권한 행사로 볼 수 없다.

CJ 강요미수에 대해 말씀드린다. 피고인이 이미경 부회장의 퇴진을 조원동 수석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 그런 엄청난 지시를 받은 조원동은 어떻게 이미경 퇴진시킬 수 있는지 고민도 하지 않고 바로 손경식 회장을 만났고, 대화도 5분 정도 나눴다. 조원동 수석은 며칠 뒤 대한상의 회장직에서 물러난다는 신문기사 보고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회의 마치고 인사하는 자리에서 스치듯이 CJ건은 해결될 것 같다고 했다고 한다. 퇴진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보고한 것이다. 이해할 수 없는 조원동 설명은 사실은 퇴진 지시가 없었다고 할 때 설득력이 있다. 피고인이 이재현 구속사실에 CJ를 걱정했고 조원동은 경영상황을 손경식 회장 통해 알아본 게 더 합리적이다. 조원동이 손경식 회장과 전화통화하면서 스스로 말을 실수한 적 있고 탄핵 때 해명해야 하니 궁색하게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한 것이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은 지시한 적 없다. 피고인에 대해 억울함이 없도록 판단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양형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얼마전에 평창 올림픽이 끝났다. 저는 개회식, 폐회식이 너무 세련됐고 멋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매우 멋지고 감동적이었는데 마음이 상하는 순간이 있었다. 개회식에서 ‘모두를 위한 미래’라는 주제로 사각형 led무대가 등장하고 공연이 펼쳐졌다. 소통과 연결의 세상, 눈부신 빛과 함께 미래의 문이 열린다, 이런 자막 설명이 있었다. 노래는 ‘두껍아 두껍아 헌집줄게 새집다오’라는 곡이었다. 아나운서는 “문으로 연결되니까 문으로 소통하니까 문통이네요”라고 했다. 아나운서가 즉흥적으로 했겠지만 이런말까지 해야 하나 싶었다. ‘사람이 중심’이라는 말도 있었지만 게시판을 살펴보니 청와대의 문구를 연상하는 것을 알았다. ‘행동하는 평화’라는 주제로 촛불 시민들이 비둘기를 형성하는 공연도 있었다.

박 대통령은 헌집이고, 불통이고, 사람 생각하지 않았던 대통령이고, 이제는 달라졌다고 생각하는구나 싶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높은 곳에서 환영받고 박수 받았다. 하지만 이 사건을 하면서 박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에 대해 수년간 고민하면서 비용과 사후 활용을 고민했고 우리 문화와 과학기술을 세계에 알리려고 노력했으며, 스포츠 통해 국가브랜드 널리 알리려는 데 관심가진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마음으로 수감돼 있는 대통령에게도 박수를 보냈다. 수고 하셨다고.

우리가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피고인이라고 불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했던 모든 일까지 없었던 일로 치부하고 그런 일까지 감옥에 가둬 평가해서는 안된다. 그게 실수가 있었더라도 대통령으로서 불철주야 노력한 점, 사적인 이익을 취한 적 없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부디 선처해 주시기 바란다.

◇김혜영 변호사 개별기업에 대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과 관련해 변론하겠다. 본건 공소사실에 대한 공통 적용은 강요죄다. 강요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없는 일을 하게 하는 자를 처벌하는 죄다. 강요의 수단으로서 협박이라는 해악을 고지해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하는 것이다.

강요죄는 침해범이고 보호법익은 의사결정과 실행의 자유다. 이른바 협의의 협박이다. 판례는 협박은 객관적으로 의사결정 실행의 자유를 방해해 겁을 먹게할 만한 실행이라고 판시했다. 협의의 협박은 상대방이 현실로 공포감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협박이다. 공갈·협박죄의 협박이 여기에 해당한다.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세무조사나 각종 인허가 등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위에 있다. 안종범에게 ‘알아봐 달라, 살펴봐 달라’는 언급은 누구에게나 심리적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러나 단순히 지위가 주는 심리적 부담감만으로는 협의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약 해당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피고인이 국정을 운영하면서 한 요구가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이유만으로 모두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한다고 보면 대통령이 한 국정행위 중 일상적 부분을 제외하고 모두 강요, 강요미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에 해당한다고 해석될 여지도 있다. 이는 죄형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그렇다면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의 요구가 강요죄, 협박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요구를 그대로 따르지 않았을 경우 구체적인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음을 알았어야 한다. 지속적으로 기업 회장이나 실무자 등에게 연락해 계약을 맺으라고 지시하거나, 계약 체결 과정에 간섭해서 의사결정의 자유를 침해했는지 봐야된다. 또 협박당한 회장 등이 반드시 계약이 이행돼야 함을 알렸는지, 실무자도 지속적으로 상부에 지시를 따르고 있는지 보고했을 것이다. 결국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알아봐 달라’는 요구가 협박에 해당되는지 판단해야 한다.

또 피고인은 최소한 안종범과 공모한 혐의도 없다. 역사상 대통령의 가족, 친인척이 대통령의 직위를 이용한 범죄는 있었다. 그러나 공범으로 기소된 상황은 없었다. 피고인의 공모가 인정되면 역사상 측근 비리로 공범으로 처벌된 첫 사례가 될 것이다.

공소사실의 본질은 최서원이 대통령을 이용해 경제적 이익을 취하려 한 것이다. 혐의가 인정되는 자들을 처벌하면 된다. 피고인이 직접 이익을 취하지도 않았는데, 혈연관계도 아닌 최서원에게 이익을 주려고 공모했다고 기소됐다. (피고인은)회사들과 최서원과의 관련성을 전혀 알지 못했다. 대통령 취임 날부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대통령 말씀사항 제시) ‘정치인으로서 지켜야 할 가치 중 국민과 한 약속 지키는 것이라 믿고 살아왔다. 돌아보면 대통령으로서 제게 주어진 소명을 실행하기 위해 보낸 지난 시간들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는 시간들이었다.’라고 돼 있다.

수석 비서관에게 ‘상황을 알아보고 도울 수 있으면 도우라’고 지시했을 뿐 최서원과의 관계를 알지 못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진술을 보면 ‘최순실이 왜 저를 이렇게 속였는지 모르겠다, KD코퍼레이션 얘기하며 어려움에 처해있는 기업이라고 해서 도와준 것이고, 저는 평소 중소기업에 애정을 갖고 챙겨보는 것을 최서원이 알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피고인은 미혼이고, 부양할 자식도 없고, 위법행위 해가며 공모할 이유가 없다. 실제 피고인에게 경제적 이익이 귀속된 사실도 없다. 공소사실에는 무수한 고난을 딛고 당선된 피고인이 최서원과 공모해 대통령의 명예를 한순간에 저버리는 위법행위를 했다고 돼 있다.

최서원이 대통령과 오랜 시간 알아왔기 떄문에 국정기조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국민과 한 약속을 실천하기 위해 모든 시간과 노력을 쏟아왔던 피고인이 단순히 최서원의 이익을 위해 명예와 가치를 한순간에 저버릴 이유를 찾기 어렵다. 검찰의 증거는 추측과 생각에 불과하다.

최서원을 위한 사익 추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사익추구인 줄 알았다는 점이 인정돼야 하나, 이 부분에 대해 최서원 주변 인물들의 추측성 진술 이외에 (입증할 증거가)없다. 최서원과 공모해 행위했다는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존재하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또 ‘최서원이 정호성을 통해 자신의 의사를 전달했다’는 검찰 주장에 의해 박근혜가 이를 몰랐음이 입증됐다. 최서원은 정호성을 통해 KD코퍼레이션 사업계획서를 피고인에게 전달했다고 했다. 최서원은 정호성에게 더블루K가 GKL과 용역계약 할 수 있게 대통령에게 얘기해보라고 했다. 또 포스코 관련해서 정호성을 통해 대통령에게 얘기한 사실 있다고 돼 있다.

검찰은 피고인과 최서원이 보안절차 없이 (청와대를) 드나들고, 경제적 공동체가 될 정도로 긴밀한 관계라 주장한다. 그러나 최서원이 직접 의사를 전달하면 되지 굳이 자신의 사익추구 목적이 노출될 수 있는 정호성을 통해 의사를 전달할 이유가 없다. 공동체라고 주장하면서 최서원이 제3자를 통해 의사를 전달했다는 주장은 그 자체로 모순이다. 최서원의 주장 자체에서도 피고인은 본건에 대해 직접 연락 받은 바없고, 사익추구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공모한 사실이 없음이 인정된다.

피고인 진술조서를 보면 ‘저는 당선된 후 첫 경제일정인 중소기업중앙회 방문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평소에도 우수 중소기업들의 소중한 기술이 사장되는 걸 안타까워 했고, 합법적 범위 내 지원방안을 찾도록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국정수행하면서 현장방문 했을 때 중소기업 민원과 건의가 있으면 작은 부분이라도 챙겨주는 것이 당연한 의무라고 생각하고 합법적 지원 방안을 찾은 것이다’고 돼있다.

피고인은 중소기업이 어려움 겪는다는 말을 들으면 관계 수석 비서관에게 ‘상황 알아보고 도울 수 있으면 도우라’고 지시했다. 최서원 관련 업체, 부탁이 있어서 도운게 아니라 누가 얘기하든 어떤 중소기업이든 애로사항·민원 해결해주기 위해 노력한 것이다. 피고인은 (사전에 해결되지 못하고)대통령에까지 전해진 마지막 민원으로 생각해서, 가능한 들어줄 방안을 강구했지만 강제적으로 해결하도록 수석과 장관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

안종범 정호성의 모든 증언에도 나타난다. 안종범은 최순실 관련 회사만 챙긴게 아니라 ‘중소기업과의 상생이 (대통령의)정책기조였고, 재임기간동안 노력했다’고 말했다. 정호성도 ‘(대통령은)24시간 일만했고 그저 관심은 경제살리기와 기업이었다. 이 사건이 발생해 안타깝고,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을 돕는게 중요 정책과제였다’고 증언했다.

피고인은 명절에 주한 외국 공관에 중소기업에서 만든 화장품을 선물하기도 했다. 재임기간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 했다.

또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기재된 회사들이 최서원과 관계돼 있다는 점을 전혀 몰랐다. 최서원은 대부분 의사를 정호성을 통해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호성 역시 증인으로 나와 ‘저도 KD코퍼레이션이 최씨 지인 회사인지 검찰 조사때 처음알았는데, 대통령이 어떻게 알았겠느냐’ 진술했다. 피고인은 이런 관계 알지 못한 채 중소기업 상생 위해 정당한 직무를 수행한 것이다.

플레이그라운드가 최서원의 사익추구가 아니라는 부분을 변론한다. 검찰은 또 현대차, KT에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플레이그라운드에 강요했다는 취지로 기소했다. 그러나 플레이그라운드는 최서원의 사익추구를 위한 회사가 아니다.

김홍탁은 차은택 제의로 모스코스 대표로 취임했고, 최서원이 비용을 부담한 사실 몰랐다. 플레이그라운드에서 아이디어와 관련된 일은 김홍탁 대표가 맡았고, 운영은 김성현, 경영과 회계는 장승우, 투자는 최서원이 했다. 검찰은 최서원이 장승우 통해 지배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김홍탁 이외 직원들은 최서원이 투자한 사실을 몰랐다. 심지어 최씨가 추천헀다는 엄슬기도 최씨가 투자했는지 몰랐다고 한다. 정병석도 ‘나중에 알았다’고 하고, 김홍탁도 검찰 조사 받으면서 그 사실을 알았다고 증언했다. 최씨도 자신이 자본금 부담한 사실을 차은택이 알지 못했을 것이라 주장했다. 정병석 역시 ‘김홍탁, 차은택이 만든 회사로 알고 있다’고 진술했다.

플레이그라운드는 광고에 대한 김홍탁의 가치를 반영해 만든 회사다. 회사 소개서도 김홍탁이 만들었다. 검찰은 장승우 통해 운영 관여했다고 하나 사실이 아니다.

장순호와 엄슬기 모두 최서원으로부터 지시받거나 보고한 사실이 없다. 그러나 김성현과 정병석은 최서원이 장순호를 통해 관여했다고 하나 모두 추측성에 불과하다. 김성현 진술조서를 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순호를 통해 관리했다고 생각합니다’고 돼있다.

그러나 장순호 녹취서를 보면 ‘최씨로부터 녹취받은 사실 없습니다’라고 답변했다. 김성현은 조사에서 ‘저, 김홍탁, 장순호 재무이사가 회의하는데 장씨가 최씨에게 보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직접 보고한 적 없다’, ‘김성현 이사는 SK 부사장 전화도 장순호 재무이사가 보고했을 것이다’ 등 모두 추측성 진술이다. 또 ‘이름도 모르고 알지도 못하고 그런 일 전혀 없다’고 증언했다.

최서원 추천으로 회계팀장으로 근무했던 엄슬기도 최서원에게 지시 받은 사실이 없다. 진술 조서에는 ‘인터PG와 관련해서 한번도 지시 받은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김성현과 정병석은 최씨가 장순호 통해 관여했을 것이라며 추측성 주장을 한다. 그러나 정작 자신들은 지시받은 적 없다고 한다. 정병석 녹취서에는 ‘최서원으로부터 지시받은 사실 없냐’는 질문에 대해 ‘제가 직접적으로 받은 것 없다’고 돼있다. 녹취서에도 ‘최순실에게 따로 보고한 사실 없다’고 주장한다. 그렇다면 최서원에게 보고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

또 플레이그라운드는 광고 수주 사실 자체를 최서원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김명수의 증언이 있다. ‘김성현이나 플레이그라운드 쪽에서 최순실에게 KT 광고수주를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최서원도 조사 과정에서 처음 들었다고 진술했다. 현대차로부터 광고 수주를 받았다는 사실도 처음 들었다고 진술했다. 본건 조사 받으면서 알게 됐다고 한다. 최서원은 주주일 뿐 운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 엄슬기는 최서원이 관여한 바 없다고 진술했다. ‘저는 운영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엄슬기는 주장했다. 정병석도 ‘최서원이 출근하거나 방문한 적 없다’, 김성현은 ‘최서원이 광고 수주에 관심 없었다’고 진술했다. 또 2016년 6월경 최서원이 모든 주식을 매매했다고 증언했다.

최서원 스스로도 운영에 관여하지 않는 주주였다고 진술했다. 차은택도 설립 단계에만 참여했지 현대차 광고수주 사실을 몰랐다. 최서원은 플레이 광고 수주에서 얻어간 이익도 없었고, 자금을 받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한 적도 없다. 정병석도 이같이 주장했다. 최서원 역시 운영한 바도, 한푼도 가져간 바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플레이그라운드는 최서원의 이익 추구와 관련 없는 회사다. 광고는 사람이 만든다. 광고 발주 여부 결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성원의 크리에이티브, 즉 아이디어다. 투자자가 누군지는 고려 요소가 아니다.

검찰은 최서원의 사익 추구 회사라는 추측을 전제로, 피고인이 현대차, KT 강요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행위를 해서 플레이그라운드에 발주하도록 했다는 취지로 기소했다. 검찰은 최서원이 장순호를 통해 운영에 관여했다는 추측성 주장을 하나, 장순호는 최서원의 지시를 받은 사실도, 보고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한다. 김성현과 정병석도 정작 자신들은 최서원에게 광고수주 사실 보고한 적이 없다고 한다. 구성원 누구도 최에게 보고한 적 없다는 것이다. 결국 운영에 관여를 하지 않은 주주였을 뿐이다.

현대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KD코퍼레이션 관련 부분이다.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은 피고인은 안종범에게 KD코퍼레이션의 기술력이 활용될 수 있는 지 알아보라고 한거지 납품하라고 하지는 않았다는 것이다. 최서원 지인 운영 회사인지도 알지 못했다. 판로개척 어려움 겪는 중기 돕고자 안종범에게 알아보라 지시한 거지, 납품계약 체결 요구한 게 아니었다.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박근혜는 기술을 채택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고 하고 현대차에서도 활용 가능하다면 채택해달라고 했다고 돼있다. 김용한 부회장은 지시가 아닌 요청으로 받아들였다. 녹취서에는 ‘부탁이라는 표현이 더 적절하다. 대통령의 관심사인지 몰랐다’고 했다. 또 ‘김정은 부사장에게 청와대나 경제수석을 언급하지 않고 거래가 가능한 지 검토해보라’라고만 했고 김정은도 ‘검토해보라고만 지시받았다’고 돼있다.

김용한이 안종범 언급 무겁게 받아들였다는 검찰의 주장과 다르다. 그래서 김정은도 김용한에게 처음 거래한다는 것 외에 보고한 바가 없다. 김용한은 수시로 보고받은 적 없다고 했다. 김정은 녹취서에도 ‘따로 별도로 보고 안했다. 굳이 거래 성사 문제없고 계약 체결되는 문제여서 보고 필요성 느끼지 못했다고’고 증언했다.

공소사실에는 안종범은 KD코퍼레이션과의 현대차 납품 상황을 계속 보면서 문건 작성해 박근혜에게 보고했다고 돼있다. 즉 계속 점검했다고 기재됐다. 그러나 증거가없다. 사초라는 안종범 수첩에 있는 기재일자는 납품계약이 모두 완료된 이후였다. 김용한은 안종범과 연락한 바가 없다. 녹취서에는 전화나 다른 루트로 KD코퍼레이션의 이행 상황에 대해 요구 받은 바 없다고 돼있다. 김정은 역시 안종범에게서 연락받은 사실이 없다.

‘특별지시사항 관련 이행사항 보고’ 문건은 계약 체결 마친 뒤 2015년 10월 12일에 작성됐다. 문건에는 해외 진출 확대가 기재돼 있는데, 이건 김정은이 2014년 지시한 내용으로 안종범과 무관하다. 2014년 12월 10일 해외 공장 흡착제 확대라고 돼있다. 김정은은 ‘2014년 12월 10일 흡착제 보고를 받을 때 가격경쟁력 있는 것으로 보고받아서, 해외 공장에로의 확대는 제가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결국 김용한 부회장에게 들은 바 없고 단지 김정은 부사장의 독자적 판단인 것이다. 회사 이익을 위해 해외에 진출했다는 것이다. 김용한은 추가 납품과 관련해서 안종범에게 요청받은 바 없다고 주장했다. 또 거래를 확대해 나가는 과정에서 해외도 포함되는 것이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할 것은 아니라고 진술했다.

결국 증거에 의해 인정되는 사실 관계는 김용한, 김정은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안종범의 연락을 받은 바 없고, KD코퍼레이션 해외 진출도 안종범의 요구와 무관하게 안종범의 존재를 모르는 김정은의 독자적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다.

피고인 역시 안종범에게 해외진출과 관련된 보고를 받거나 지시한 바 없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안종범 수첩 기재 내용이 과연 대통령 진술 그대로 기재했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의문이다.

공소사실에는 김용한은 불이익을 두려워한 나머지 KD가 협력업체 리스트에 없고 기술력도 검증되지 않았으나 제품 성능 테스트 등 정상적인 절차 생략한 채 수의계약으로 현대기아차가 납품받기로 돼있다. 그러나 모두 사실이 아니다.

협력업체 리스트에 없었던 이유는 일반 거래 업체이고 이미 납품하고 있었으나 원동기 업체를 통해 납품했기 때문이다. 또 안종범의 요구가 아니라 제품성능 테스트는 사용 전 뿐만 아니라 후에도 실시한다. 사용 전에는 기아차에서 사용되고 있었고, 단가까지 포함한 에너지 효율성이 20% 된다고 돼있다. 사용 후인 2015년에도 제품 테스트를 검증했다는 내부보고서가 있다. 2016년 12월 14일에도 본건 수사가 되자 다시 한번 에너지 절감 효과를 확인했다. 연간 약 20억원 절감된다는 보고 나와 있다.

결국 안 부탁으로 테스트 생략했다는 공소사실과 달리, 지속적으로 에너지 효율성 테스트를 했다. 공소사실에는 경제수석 부탁 떄문에 입찰절차 생략했다고 돼있지만 이는 현대차 자체의 판단으로 생략했다. 왜냐하면 KD코퍼레이션은 국내 유일의 업체고, 현대차 자체 판단으로 단순 소모품의 경우 굳이 경쟁입찰을 붙일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김정은 진술서에도 ‘KD코퍼레이션은 국내 유일의 업체였고 연간 구매 금액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돼 굳이 경쟁 붙일 필요 없다’고 했다.

즉 KD코퍼레이션이 현대기아차에 납품 못하는 흡착제를 납품한 게 아니었다. 흡착제는 이미 현대기아차 151대 원동기 중 86대에 적용되고 있었다. 다른 33대가 이후 추가됐다. KD코퍼레이션이 받은 특혜라면 유지보수 업체를 통해 간접적으로 납품하던 것을 직접 납품하게 된 것이다. 김용한 언급으로 절차가 신속하게 된 것이다.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의무없는 일을 한 게 아니라, 이종록 진술서 내용처럼 서로에게 도움될 수 있고 정부가 도와주는 가교 역할 했다는 게 내용이다. 즉 최서원과 이종욱이 관련된 알선수재다.

현대차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중 플레이그라운드 부분이다. 공소사실에도 안종범이 광고할 수 있도록 잘 살펴봐 달라고 돼있다. 사실이라고 가정해도 피고인이 안종범에게 지시하고, 안종범이 김용한에게 자료 담긴 봉투를 전달한 행위가 협박에 해당되는지 강한 의문이 든다. 대통령 독대를 위해 소개자료 받은 것은 SK도 있었다. SK 최태원은 광고 발주를 하지 않았지만 불이익을 받은 바 없다. 소개자료를 받은 사실도 알지 못한다.

안종범은 독대 후에 현대차 관계자에게 연락한 바가 없다. 회사 소개를 건네준 이후 김용한 등 여러 이사에게 추가적인 연락을 한 바 없다. 각 증언에도 나온다. 안종범은 현대차 이외에도 SK최태원과 GS허창수 등에게도 전달했다. 그러나 이들은 불이익 받은 바 없다.

또 안종범이 소개자료를 전달한 뒤 현대차 관계자에게 추가적 연락한 사실이 없다. 김용한은 대통령과의 관계를 들은 바 없다. 따라서 위 행위는 강요죄의 협박에 해당하지 않다. 설사 협박이었더라도 모든 실무진이 안종범의 부탁 사실 자체를 몰라 인과관계가 없다.

현대차 및 플레이그라운드 관련 공소사실은 광고 발주를 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고잉홈 2탄’은 이와 무관하게 발주된 것이다. 검찰은 그룹홍보 영상이 다른 4건 계약과 체결 일시가 근접하고, 이부분만 다른 경위로 체결되지 않았을 거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대차는 현대차와 기아차 각 그룹 홍보실에서 광고 발주했다. 김종윤 이사는 현대차 기아차에는 전달했으나 그룹 홍보실에는 전달한 바 없다. 녹취록에는 그런 사실 전혀 없다고 진술했다. 결국 검찰 의견서에 기재한 바와 같이 체결일시가 근접하다고 하도라도 그룹 홍보실은 김용환 부회장의 지시를 전달받은 바가 없다.

거래명과 당사자명 자체에서 김용환 부회장의 지시와 무관하게 해결됐음을 알 수 있다. 5번광고, 즉 고잉홈 2탄은 1탄의 연장선상에서 체결됐다. 또 인터PG 경쟁입찰이라는 거래당사자명 자체에서 인터PG가 정당하게 경쟁을 거쳐 광고를 수주했음을 알 수 있다. 순번 5번 고잉홈 2탄은 공소사실 기재와 관계없이 현대차 그룹 홍보실에서 발주한 것이다. 나머지 사항은 변론요지로 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결론 부분에 대해 말하겠다. 본 변호인은 본건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첫째 국정농단 주범이 최순실이 아니라 최서원이라는 점, 오히려 검찰 작성한 압수수색 조서와 피의자 신문 조서에는 최순실로 기재됐다. 또 고영태가 오히려 고민이라는 명함 만들어 가명을 사용했다. 고영태 주장 중 다른 점이 상당수라는 사실도 놀라웠다.

또 고영태는 황은영, 서영기가 조성민, 고영태에게 ‘죄송합니다’라고 사과했다 했지만 이는 황은영, 조성민, 서영기 증언과 정면으로 배치된다. 또 언론 기사 내용이 과장되거나 잘못된 부분이 상당하다는 점에 놀랐다.

또 헌정 사상 처음으로 일어난 국정농단 사건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의 분노, 또 법대 시절 배운 형법 대원칙 죄형법정주의, 형법은 최후 수단으로 작용해야 하고 최후수단으로 작용해야 한다는 보충성 원칙, 형사재판에서 유죄 입증은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된다는 부분 등에 놀랐다.

하지만 헌법 재판과 형사재판은 본질적으로 다르다. 형법은 보충적으로 적용돼야 한다. 공소사실 기재 행위는 피고인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선의로 추진한 것이고, 사리사욕을 추구한 게 아니다. 피고인의 모든 행동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측근의 잘못을 사전에 막지 못했다는 정치적 도의적 비판은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혈연 관계도 아닌 최서원에게 이익 주기 위한 하나의 목적을 위해 본건 행위에 이르렀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형사재판과 헌법재판은 엄연히 구별된다. 이는 정치적 판단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공소사실 기재 행위가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해 강한 의문이다. 합리적 의심 여지 없는 객관적 증거 존해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한다.

◇강철구 변호사 삼성 뇌물 관련 변론을 진행하겠다. 많은 자료 제출했는데, 휴일도 없고 주말도 없고 빽빽한 이행 문건 보고만 봐도 대통령이 휴일도 주말도 없이 일했구나, 참 많은 일을 했구나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왜 이 자리 있을까 의심이 든 사건이다. 먼저 특검은 피고인과 최서원이 공모해 삼성으로부터 마필 등을 구입해 정유라가 사용하게 하고, 스포츠영재센터에 지원금을 지급했다.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설립자금을 출연하게 했다는 취지로 승마 관련해서는 단순뇌물죄, 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서는 제3자 뇌물죄로 기소했다.

우선 공통되는 주제로 부정청탁과 관련해 특검은 개별현안 몇가지를 열거하면서, 부정청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 포괄적 현안으로서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작업을 언급했다. 개별현안을 보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이재용으로부터 부정청탁 받았음을 인정할 수 없고, 개별 면담하는 자리나 미르·K스포츠재단 등에 대한 지원 경위, 승마지원 경위에 비쳐보면 피고인이 이재용에게 부정한 청탁을 받은 증거가 없고, 대가관계가 있엄음을 인정하는 공통적 인식이 없었다.

포괄적 경영권 승계와 관련, 특검이 주장하는 삼성 승계작업 의미가 불명확하다. 다른 사건에서도 승계작업이 어떤 의미다라고 재판부가 해석하기도 했는데 공소장을 보면 승계작업 의미가 이건희 사망에 대비해 삼성그룹의 승계를 준비하는 행위인지, 이재용이 지배했지만 견고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지, 경영권 승계가 목표 행위인지, 지배 전 행위인지, 지배력 확보를 완성하기 위한 행위만인지, 시도만 해도 포함되는지,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 설명도, 가이드라인도 없다.

제3자 뇌물죄의 경우 부정한 청탁이라는 구성요건이 있고 명확하고 개괄적이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특검이 주장하는 것은 명확하지도 않고 너무 개괄적이라 이를 인정하면 제3자 뇌물죄에서 부정한 청탁을 성립요건으로 요구하는 취지에 반한다. 또 삼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고, 입증할 증거도 없고, 개별현안 진행으로 발생된다는 포괄적 승계 청탁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피고인이 이런 불명확한 승계작업과 관련해 이재용과 공통의 양해가 있었다고 인정할 부분도 없다.

영재센터 지원 경위와 관련해서는 장시호가 이규혁 등과 스스로 설립한 센터일 뿐, 장시호의 심복 등 증언을 종합해 살펴보면 영재센터를 운영한 사람은 장시호다. 영재센터에서 파생된 더스포츠엠 등 관련자 진술에 비춰봐도 실질적인 운영자는 장시호다. 장시호 스스로도 영재센터의 직원을 스스로 뽑고 운영하고 삼성 돈을 최서원에게 한푼도 안줬다고 언급했다. 오히려 김종과 상의해 운영했다고 진술했다. 관련 증거 등을 찾아봐도 피고인이 개입하거나 영재센터에 어떤 도움줬다는 증거는 없다. 단지 최서원과 친하게 지내 개입했을 것이라는 추측 뿐이다. 피고인은 이재용으로부터 영재센터 관련 삼성의 부정한 청탁이나 돈 받은 사실이 없다. 장시호가 운영하는 영재센터 도울 이유도 없다. 무죄 선고를 바란다.

미르·K스포츠재단과 관련해 자료를 보여드리겠다. 박근혜 정부가 140개 국정과제를 발표한 것이다. 경제부흥, 문화융성은 박근혜 정부가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려고 한 부분이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4대 국정기조 중 경제부흥과 문화융성의 실현을 위해 각 기업들과 단순 면담하는 자리에서 각 기업 총수들에게 문화발전에 기여해달라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피고인이 했을 뿐이다. 안종범으로부터 전경련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취지로 알았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르는 상황에서 보고를 받고 구체적으로 지시한 적이 없다. 전경련 산하 개별 기업들에게 부당한 압력 행사한 적이 없으며, 삼성으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거나 설립자금을 받지도 않았다. 재단지원금을 직·간접적으로 받은 사실 없고, 피고인이 자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도 않았다.

피고인이 단순히 면담한 기업은 많다. 총수 말씀자료를 작성했는데, 삼성과 롯데, SK만 분리해서 문제삼은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 피고인은 최서원이 재단 운영에 관여했는지 모른다. 부정한 청탁 받거나 재단운영에 직간접 개입했다는 증거는 어디에도 없다. 다 추측성 증거와 관련자 진술 밖에 없다. 이 점에 대해 무죄 선고를 바란다.

다음으로 승마지원 관련 몇가지 말씀드린다. 승마지원이 단순뇌물죄의 구성요건 해당하는지가 변호인으로서 가장 궁금하다. 공무원이 뇌물을 받아야하는 것이 구성요건으로 되어 있고, 공무원의 범위는 공무원과 경제적 이해관계 같이 하는 자도 준해서 단순뇌물죄의 받는자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특검 증거만으로는 최서원이 피고인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는 증거가 없다. 사저를 구입하기 위해 대신 돈을 대준 것도 없고, 피고인의 의료행위에 최서원이 대신 돈을 내준 자료 역시 어디에도 없다. 추측만, 그랬을 것이다라는 것만 있다. 피고인과 최서원이 경제적 동일체라 볼 자료는 없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공무원과 제3자가 뇌물 받거나 나누어 받았을 때만 단순뇌물죄의 공동점범으로 처벌한다. 제3자가 뇌물 전부를 받았을 때는 공무원을 단순뇌물죄로 처벌한 판례는 아직 없다. 그렇게 판단한다면 판례가 바뀌게 될 수 있다. 제3자 뇌물죄로 처벌했을 뿐이다. 피곤인이 피고인 자신이 아닌 최서원이나 정유라가 삼성으로부터 받은 것은 단순뇌물죄가 성립할 수 없고 판례에도 반한다. 제3자뇌물죄 문제는 될 수 있으나 부정한 청탁이 입증 안돼 성립하지 않는다.

설사 공무원이나 제3자가 뇌물 전부 받은 경우에도 단순뇌물죄의 공동정범이 된다고 해도 피고인은 최서원과 공모한 사실이 없다. 일관되게 공모사실이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이재용과 최서원도 공모사실이 없다고 했다. 공모는 특정돼야 한다. 귀속 주체가 누군지를 공모자들 사이에 양해가 있어야 한다. 공소사실 어디에도 정유라만을 위한 지원이라는 상호간의 양해나 합치 증거가 없다. 피고인이 정유라 승마 지원을 위해 이재용이나 최서원과 공모했다는 직·간접적 증거가 없다. 특검의 수첩에도 정유라 이름이 적시되지 않았다. 당사자들이 공모를 부인하고 있다. 간접 사실로만 판단해 박상진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공모관계를 판단할 수밖에 없다. 박원호, 박상진은 올림픽 준비를 위한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취사선택은 법원의 몫이다. 고로 개연성을 판단함에 있어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단순뇌물죄의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기능적 행위 지배가 있어야 한다. 삼성이 지원과 관련된 아무런 행위를 하지 않아 기능적 행위 지배의 증거가 없다. 특검은 삼성이 차명폰으로 많은 전화 통화를 해 최서원과 국정운영을 상의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이 최서원으로부터 듣고 다시 지시했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이 최서원과 차명폰으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신변잡기를 이야기했는지에 대한 자료가 없다. 둘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검찰은 아무 입증도 못했다. 피고인이 최서원과 친밀했다고 하나 어떤 점이 친밀한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지, 40년 안다고 친하다는 것인지, 친하다고 돈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인지, 친밀도만 갖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친밀한지에 대한 설시도, 입증도 없다.

피고인은 최서원과 국정운영 상의했다고 하지만, 문고리 3인방의 법정진술에 따르면, 수십년 알았지만 단 한차례도 최서원과 식사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 식사 한번 하지 않고 국정운영에 개입했다는 것은 최서원이 관저에 출입했다는 것인데, 무엇을 했는지에 대한 증거는 없다. 남들이 안가는 관저에 자주 왔다갔다 하니까 이야기 했을 것이라는 추측만 있는 것이다. 이런 추측을 인정하려면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어디에도 없다. 피고인은 최서원에 관해 "사사로운 부탁 받는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감히 나에게 어떠한 부탁하지 못한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최서원은 "대통령에게 어떤 부탁하면 그날로 수십년 인연이 끝나는데 어떻게 부탁하냐"는 취지로 진술했다.

삼성이 승마를 어떻게 지원했는지가 중요하다. 승마지원 경위 살펴보면 피고인이 관여하지도 않았고, 그 경위를 피고인이 알수도 없었다. 삼성이 승마지원을 하지 않았음을 변론하겠다. 나타난 증거에 의하면 명백한 것 하나가 피고인이 이재용에게 '올림픽 대비해 승마협회를 맡아달라'고 말한 것이다. 올림픽 위한 승마지원인지, 정유라만을 위한 승마지원인지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2014년 9월15일 단독면담 때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이재용과 단 5분 단독면담했다. 피고인은 올림픽 대비해 삼성에서 승마협회장 맡아달라고 했다. 이재용도 올림픽 대비를 위해 협회장을 맡아달라는 취지로 이해했다. 최순실과 정유라는 몰랐다고 했다.

2015년 3월경 회장 박상진. 다음달 7일 승마협회 김종찬의 제안으로 박상진이 박원오를 만났다. 박상진은 이영국, 김종찬과 함께 박원오를 만나 박상진의 아시아승마협회 회장 취임과 승마협회 운영 관련 대화만 했다. 최서원과 정유라 이야기는 안했다. 즉 대통령이 삼성에게 정유라만을 위한 승마지원을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해 6월 당시 승마진흥원장 안계명이 승마진흥원장 업무 중에는 올림픽 관련 업무가 있으니 잘 챙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같은 시기 박원호, 박재홍 등 여러 승마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었다. 이들은 도쿄올림픽 출전 및 입상을 목표로 1560억원이 포함된 '도쿄올림픽 출전준비를 위한 한국승마선수단 지원방안 검토'란 문서를 작성해 현명관 한국마사회 회장에 보고했다. 현 회장은 '취지나 방향은 좋으나 공기업 감당하기 금액 너무 커 현실성 없다'고 했다. 안계명은 박원오에게 승마중장기 로드맵 보고했다.

승마지원과 관련해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박원오는 대한승마협회와 마사회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 처음부터 삼성지원을 위해 접촉한 것도, 중장기 로드맵 작성한 것도 박원오였고, 필요 물품 등 구체적인 계획서를 작성한 것도 박원오였다. 박원오는 최서원을 대신해 계약 체결할 위치에 있지 않았고, 당초부터 올림픽 지원을 위한 취지의 계약이었다.

박원오는 박 대통령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고 일관적 진술했다. 피고인은 삼성 승마지원 과정에 개입한 적도 없고, 지원과정을 보고 받은 적도 없다. 오랫동안 승마협회에서 일한 박원오가 막강한 재력 가진 삼성을 통해 올림픽 지원을 받기 위해 최서원과 협상 통해 만든 성과물이고, 박원오가 최서원을 이용했다고 보여진다. 삼성도 올림픽 대비 승마지원 훈련인 점, 대통령이 단독면담에서 요청한 것도 올림픽 승마지원이라는 점, 중장기 로드맵을 작성하고 계약 체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박원오의 목적도 삼성의 올림픽 승마지원이었던 점 등을 살펴보면, 이 사건 용역계약은 정유라 1인만을 위한 승마지원이 아니라 올림픽을 대비한 승마선수들의 지원이 명백하다고 할 것이다.

승마지원과 관련해 안종범 수첩의 증거능력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위법한 증거임을 주장한다. 고려해주시길 바란다. 사실에 대한 증거능력으로 사용했을 뿐이지 그 수첩 내용을 증거로 인정하면 전문 증거의 증거를 원칙적으로 부정하는 법 규정에 반한다는 점 고려해야 한다.

안종범은 대통령이 불러주는 것을 적거나 전화로 불러주는 것을 받아적었다고 이야기하면서, 어떨 때는 2시간씩 전화로만 이야기해 받아적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대화과정에서 상대방 눈도 안마주치고 그대로 옮겨적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보통 수첩에 적으면 워딩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이 이해하는 대로 적는 경향이 있다. 전화하면서 일목요연하게 적을 수도 없다. 대화과정에서 이 부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다른 말 했다는 안종범 진술로 봐도, 전화로 불러주는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기는 더욱 어렵다.

다른 용지에 받아적은후 필요부분만 발췌해 적는것이 상식이다. 수첩에는 나중에 잊지 않기 위해 적는 것이고, 적으면서 관련 내용 같이 적는 경우도 많다. 안종범은 피고인이 불러준 내용을 바로 수첩에 적은 것이 아니라, 다른 용지에 옮긴 후 수첩에 일목요연하게 옮겨적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재용은 안종범 수첩에는 대통령과 말한 내용이 아닌 다른 내용이 적혀있었고, 내가 말한 내용도 적혀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 하고 있다. 또 단어만 열거돼 있다. 이는 얼마든지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게 해석된다는 것이다. 자기만이 이해할 수 있는 단어로 개조해 적었다고도 안종범은 진술했다. 안종범은 대부분 내용에 대해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 어떤 부분은 자기가 쓴 글자인데 읽지도 못한다, 그런 진술은 법정에서도 계속했다. 안종범은 이재용이 말했는지, 대통령이 말했는지 알 수 없다는 진술도 했다. 관련되지 않는 내용이 혼재돼 안종범이 잘못 적었다고 법정에서 진술하기도 했다.

안종범은 단독면담 당시 적은게 아니라 이후 기재돼 있기 때문에 시기상에도 문제가 있다. 안종범 수첩의 피고인 관련된 것은 대통령이 말한 것을 그대로 받아적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 이런 부분을 잘 판단해주시기 바란다.

태블릿 PC의 증거능력에 관련해서도 말씀드린다. 태블릿PC 관련 증거는 위법한 수집 증거에 해당한다. 이 사건은 최서원 소유라고 주장하는 태블릿에 많은 사람 현혹됐다. 국과수 감정결과 나타난 것처럼 무결성이 흠결되었다.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말과 같다. 피고인이 사이비종교에 빠진 것처럼 된 오방색 사진도 이후 사진이다. 특검은 셀카사진을 근거로 최서원 사진이라고 하나, 2012년 6월 경에도 만들어졌다.

최서원이 태블릿으로 스스로 찍은 사진이다. 2012년 6월에 나온 것으로 나오는데 같은 사진인데 16년 10월2일에도 만들어진 것으로 나온다. 이런 점은 검찰의 포렌식 자료에도 잘 나타나 있다. 태블릿PC가 누구 소유였는지, 정확한 자료였는지 판단해주기 바란다. 왜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는지 이유도 설명해 주시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이 사건 결론 말씀드리겠다. 공무원 뇌물은 누구에게 뇌물이 귀속돼야 하는지 특정돼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자가 뇌물을 수수하기로 공모했다고 하려면 실행하지 않은 사람이 실행자를 통해서 자기 범죄를 실현하는 주관적 의사가 있어야 한다.

또 피고인이 범죄의 주관적 요소인 공모의 정을 부인하는 경우, 성질상 상당한 관련성 있는 간접사실이나 정황 등을 통해 입증할 수 밖에없다. 상당한 관련성은 경험칙 등 합리적 판단을 통해 해야 한다. 범죄사실에 대한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요구한다. 형사사건에서 범죄증명은 고도의 개연성이 인정될 경우다. 단순한 개연성 아닌 고도의 개연성. 확신적 판단이어야 한다. 이런 사건처럼 전적인 정황증거, 간접사실로 추론하는 경우 더욱 고도의 개연성 요구된다. 법관의 확신,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만한 증거가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의 간접사실을 인정하려고 한다면 최소한 관련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관련자의 진술만으로 피고인과 친밀하다고 최서원이 말했다, 최서원이 대통령과 상의했을 것이다, 대통령이 알았을 것이다라는 추측만 있을 뿐이다.

승마 지원 관련도 하나 있다. 특검 주장대로 박원오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박원오는 삼성에서 정유라만을 위한 승마지원을 할 것을 이미 알고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용역비 사용에 적극 개입한 사람이다. 박원오가 최서원과 공모한 사람일 것이다. 그러나 박원오는 기소되지 않았다. 기소되지 않은 사실과 박원오가 정유라만을 위한 것 아니라 처음 올림픽 선수를 위한 것이었다고 일관된 진술을 한 것을 보면 이는 올림픽 승마지원을 위한 것이다. 중요한 간접사실이다.

200억원이 넘는 용역대금을 최선원이나 보지도 못한 최서원의 딸 정유라를 위해 이런 일 했다는 것에 의문이다. 피고인이 왜 혈연관계도 아닌 최서원을 위해서, 피고인이 왜 아무리 40년 곁에 있었고 관저 출입해 말벗이 되었다는 점으로 200억 넘는 뇌물 받게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저희가 찾아봤다. 피고인이 최서원을 위해 사명감을 다 버릴 정도로 도와줘야하는 이유가 뭔지, 증거 살펴보면 어디에도 그에 관한 것 없다. 최서원과 공모했다는 것은 추측에 불과하다.

존경하는재판장님이 저희들 준비한 자료들 잘 살피셔서, 정말 용기있는 판단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사건이라고 판단한다. 이자리 안계시지만 피고인이 만약 이자리 계신다면 이런말 하지 않았을까 해서. 저희가 한번. 피고인이 진술 중에 했던 부분을 하나 읽어보겠다. 제 80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이 마지막으로 법정에서 이야기하고 간 내용 일부를 읽겠다.

구속돼 주 4회씩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통한 시간들이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되돌아 왔고, 이로 인해 저는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 무엇보다 절 믿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던 공직자들과 국가 경제 위해 노력한 기업인들이 피고인으로 전락한 채 재판받는 모습 지켜보는 건 참기 힘든 고통이다.

재판 과정에서도 해당 의혹은 사실이 아님이 충분히 밝혀졌다 생각한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 뜻에 맡기겠다. 더 어렵고 힘든 과정 겪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겠다.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분들이 있고 언젠가 반드시 진실 밝혀질 것이라 믿기 때문이다.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저에게서 마침표 찍어졌으면 한다. 모든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들과 기업인들에겐 관용있길 바란다.

이상이다.

◇남현우 변호사 SK와 롯데 부분 변론하겠다. 일단 공모관계와 관련된 부분 본다. 공소사실에 적힌 것처럼 피고인과 최서원 사이에 K스포츠재단에 대한 뇌물성 자금수수와 관련해 사전 논의 과정을 거쳐 공모관계가 실제 성립됐는지, 그리고 공모관계에 따른 향후 역할 분담이나 실행분담에 따라 70억원의 자금 청탁을 받아주는 것이 (대통령의)직무집행에 대한 대가였는지, 혹은 신동빈 개인을 위한 것이었는지 여부다.

이 공소사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2016년 6월 9일~13일 이미 이뤄진 70억원 출연금 전액을 당시에 반환하게 된 사유는, 쉽게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할 것이다. 표면적 이유로는 ‘하남시 대지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환한 것’이라는 게 관련자들의 진술이다. 그런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70억원 자금이 당시 이미 (당초 요구한)75억원 중 70억원이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반환되게 된 것은 최서원이 사전에 피고인과 전혀 논의를 거치지 않고 독단적으로 혼자 롯데에 자금 지원을 요청하고 받았다가 뒤늦게 (대통령의) 의중을 파악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발생했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즉 최서원 스스로 혼자서 해결하거나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상황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 몰려 부득이 반환하게 된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

애초부터 피고인이 신동빈에게 뇌물성 자금을 받을 것을 롯데나 신동빈의 개별적인 구체적 청탁을 받아줄 태도를 미리부터 갖고 있던 게 분명했다면, 이미 재단 출연이 이뤄진 70억원이 반환되지 않도록 사전 안배나 조치가 미리 있었을 것이다. 사후에라도 반환되지 않도록 관련 조치나 방안이 강구됐을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러나 실제 관련 조치는 이뤄진 바 없다.

최소한 롯데그룹 내부적으로 4월 22일경 ‘75억원 전액 지원’이 결정된 이후 무렵이라도 추가로 요청받은 75억원을 K스포츠재단에 지원하겠다는 롯데의 의사가 최서원 통해 피고인에게 이 때라도 전달된 바 있었다고 한다면 6월 초순경에 이르러 70억원을 반환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은 애초부터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오히려 신동빈과 개별면담이 이뤄진 뒤에도 롯데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 및 검찰 전방위 수사가 지속됐고. K스포츠재단에 대한 70억원 추가출연 이후 시점에도 이와 같이 중단, 완화될 가능성은 안 보인다.

애초부터 피고인은 롯데그룹의 청탁을 받아들이거나, 금전적 대가가 지급됐다거나, 재단을 통해 간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지급 받고 유화적 태도를 취할 의사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원리원칙에 입각한 본인의 국정기조 그대로 관철시키려던 입장으로 생각된다.

최서원이 롯데 측에 K스포츠재단에 대한 추가 출연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피고인과 짤 필요가 없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롯데 임직원들로 하여금 대통령이나 최서원, 청와대가 배후에 있다는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함으로써도 최서원으로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다. 롯데로부터 K재단으로 70억원을 추가로 출연받는 상황과 관련해 피고인이 최서원과 사전에 논의했다고 보긴 어렵다.

다음으로, 피고인이 K스포츠재단 및 더블루K와 최서원과의 관계를 과연 명확히 알았는가 여부다.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일단 최서원이 K스포츠재단의 인사 등을 장악하고 있었던 사정이나, 더블루K가 최서원에 의해 설립됐으며 최서원이 실질적으로 지배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명확하게 인식했는지 의문이다. 아울러 독일 현지에도 최서원에 의해 더블루K가 설립됐으며, 2016년 3월 8일 더블루K와 업무협약한 누슬리가 최서원 소개로 5% 커미션을 더블루K로 지급받는 내용 역시 명확하게 인식했는지 의문이다.

이 부분과 관련해 ‘몰랐을 리가 없다’는 논리나 추론을 할 수도 있는데, 왜 유독 이 사안에 대해 피고인에게 이 같은 논리가 적용되는지는 사뭇 의문이 든다.

이후 롯데의 현안 관련하여 과연 청탁이 존재했는지 여부를 간략히 살펴보겠다. 당시 롯데의 현안으로서, 신동빈의 현안도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게 세 가지 기재돼 있다. 먼저 형제의 난이라 불리는 경영권 분쟁 상황이다. 롯데 지배구조 살펴보면 신동빈은 롯데 회장으로서의 지위를 유지, 보전하기 위해 일본 롯데홀딩스 임원들에게 우호 지분 확보가 가장 중요했다. 따라서 일본 소재 롯데홀딩스 주주들의 이익을 침해·제한하는 일이 표면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였던 게 아닌가 싶다.

다음으로 명시적으로 제일 문제되는 월드타워 면세점 특허사업권 관련해서 살펴보겠다. 일단 월드타워 면세점 사업권은 직접적인 관련은 없어 보이지만, 신동빈 개인의 현안이 아닌 호텔롯데의 현안으로서, 롯데의 경영권 분쟁과는 다소 성격을 달리 한다. 물론 경영능력에 대한 평가와 관련돼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다소 입장이 다른 부분이다.

이 사건 증거기록을 살펴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있었다. 롯데그룹의 월드타워 면세점 취득을 위해 드러난 행보를 아무리 살펴봐도 다른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하고 지원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은 수도 없이 찾을 수 있었지만, 피고인에게 도움 받기 위해 직접 만나 설득하거나 어떤 형태로든 청탁하려던 노력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롯데그룹의 입장에서는 애초부터 피고인을 직접적으로 설득하려 하거나 청탁대상 범위에 두고 있지 않았던 것이 아닌가 싶다. 신동빈의 개인 일정표, 출장 캘린더 사본을 보면, 월드면세점 탈락이 결정된 뒤 국회 기재위 위원장인 정희수, 안종범 수석, 기재부 유일호 장관이나 전임 최경환과도 여러 차례 대면 접촉한 바 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만나서 무슨 얘기했는지까지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다.

그리고 호텔롯데에서 면세사업 관련 작성된 업무보고를 봐도, 집중 설득대상 이해관계자는 1. 안종범 2. 유일호 3. 김낙회 관세청장이지, 대통령을 직접 설득 대상자로 설정하고 있진 않다.

만일 신동빈이 월드 면세점 특허사업권 취득을 위해 대통령과 직접 대면 접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면 최우선적으로 대통령과 면담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겠지만, 실제 신동빈의 행보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대통령과의 면담을 기피했다.

2015년 7월경 총수 면담에서도 신동빈은 불응한 바 있다. 2016년 2월 18일 오후 3시 30분 일정 잡힌 개별면담에도 납득 어려운 이유로 이인원을 대신 내보냈다. 안종범 대면 자리에서도 대통령과 만나뵙지 못했다. 당시 상황은 3월 6일 일본 롯데홀딩스 관련 경영권 다툼에서 우위 점하던 상황이다. 경영권 분쟁 상황 때문에 대통령과 만날 여유가 없었다는 이야기가 성립할 수 없는데도, 대통령과의 면담을 다시 주선해달라고 건의한 바도 없어 보인다.

반면 2016년 3월 11일 이뤄진 안종범 수석과의 면담이 성사된 경위를 살펴보면, 신동빈 회장이 먼저 지속적이고 적극적으로 요구해 성사된 바 있다. 이 시점은 2월 18일 이인원 부회장을 대신 보내고 3주 남짓 경과한 시점이다. 그리고 신규특허 추가 공고 관련 신동빈이 직접 발표하는 내용은 당시 개별면담 이뤄질 당시 이미 서울시내 대기업에 할당된 신규 면세점 특허 및 추가 공고 일정이 어느 정도 구체화됐던 상황이다. 대통령과의 면담 과정에서도 이와 같은 청탁할 필요성이 없어 청탁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여러가지 제반 경위를 살펴보게 되면, 결국 롯데나 신동빈은 대통령 1인에 대한 설득이나 청탁이 아닌, 대통령을 제외한 나머지 신규 면세사업권 관련된 이해관계자들, 즉 안종범 유일호 김낙회 정희수에 대한 설득이나 접촉만으로도 월드타워 면세점 사업권 관련 제도개선이라든가 신규 특허공급 및 심사, 취득을 충분히 이뤄낼 수 있었다고 판단하고 행동한 것으로 봐야 맞다.

개별 구체적 현안 관련 직무집행 대가관계에 대해 묵시적으로나마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었는지 살펴보겠다. 2016년 3월 14일 개별 면담 이뤄지고 4월 22일경 75억에 대한 추가 출연 결정까지의 기간은 신동주와의 경영권 분쟁, 호텔롯데 기업 공개, 사업 취득 등이 있었다. 그렇지만 증거에 비춰보면, 공소사실에 적혀 있지는 않지만 그런 현안 외에 가습기 살균제, 롯데홈쇼핑 영업정지 처분 문제, 계열사 세무조사 등 허위 공시 신고 관련 공정위 제소 문제 등 수사절차 문제, 기타 롯데마트 휴일영업문제, 수입맥주 차등관세 등 다수 현안 존재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상황에서 대통령 말씀 참고자료, 신동빈이 개인적으로 준비한 말씀자료에 일부 개별 현안이 기재됐고 일부 일치하는 정황만으로, 바로 대상 현안에 대한 직무집행과의 대가관계를 알 수 있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일단 대통령의 경우 준비된 말씀 참고자료 그대로 들고나가 읽는 게 아니라 말씀자료 토대로 별도 메모 준비했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또한 말씀자료 기재 체계나 내용 비춰보면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먼저 이와 같은 상황을 주도적으로 언급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관련 내용을 언급하는 형태로 돼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드시 언급된다는 보장은 없다.

자료송부 담당한 대관업무 담당자 입장에선 기업의 중요한 현안이 외부 유출돼 막대한 피해를 입을 우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관련 주무부서 관청은 공식적으로 확인할 수 없던 불리한 사실관계를 인정, 확인시켜주는 결과까지 초래할 수 있다. 실제 현안으로서 서로 주고받는 범위는 제한됐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개별 기업집단의 여러가지, 다수의 개별적·구체적 현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묵시적인 방법으로, 도대체 어떠한 특정된 개별 구체적 현안에 대해 향후 인식과 양해가 명확하게 성립됐다고 특정 가능한지 의문이다.

일단 공소사실에 기재된 현안 전부, 공소사실에 열거되지 않은 현안 전부와 관련해 상호 암묵적인 인식과 양해, 범죄의사가 포함됐다고 볼 수 없다. 다수 현안 가운데 상호 인식과 양해, 묵시적 방법에 의한 인식과 양해가 성립한다면 그 대상과 범위, 우선순위에 있어 불가피하게 향후 인식에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다. 다수 현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선 대상 현안에 대한 명시적인 특정 과정조차 없이 묵시적으로 상호 인식과 양해가 성립됐다고 볼 순 없다.

설령 묵시적으로나마 상호 인식과 양해가 어느정도 형성된 것이라고 하기에는 이석환에 의해 K재단 관련 요구에 대한 수정·변경 제의가 있었던 과정도 설명하기 어렵다. 2016년 3월 14일 개별면담 자리에서 즉석이나 사후적으로 묵시적인 청탁이나 인식이 있었다면, 대가성 자금을 제공하고, 청탁 기업의 가장 중요한 현안을 다루는 이인원이 이석환에게 K재단에 대한 자금 지원 요청이 묵시적 청탁의 대가라는 사정을 사전에 설명하지 않을 이유 없다.

그럼에도 구체적 현안에 대한 청탁 관련 교섭 담당했다는 임직원들이 금액 깍으려거나 조건 변경해 교섭했다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 묵시적으로 청탁 관련 상호 인식과 양해 성립했다는 내용에는 수뢰자 공여자의 상호 신뢰관계가 형성됐어야 하는데 신동빈의 개별면담 관련 태도나 행보에 비춰보면 K재단에 대한 추가 출연, 지원을 약속하고,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특정한 개별 구체적 현안에 대해 대통령이 반드시 유리하게 직권을 행사해줄 것이라는 신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묵시적 암묵적 부정한 청탁이 있었고 상호 인식이 있었다고 인정하려면, 매수자-수뢰자 사이의 기본적 신뢰관계, 합리적 기대관계 존재해야 하지만 대통령과 신동빈 사이에 이런 신뢰관계가 형성 안 됐다. 신동빈이 개별면담 기피한 사정은 대통령은 설득 가능한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애초에 단념하거나, 개별 면담에서 대통령이 설득되도록 노력하더라도 대통령이 유리한 방향으로 무언가 바꿔서 의사결정해줄 것이라는 기대나 신뢰 애초부터 갖고 있지 않은 것 같다

최서원을 통한 재단 추가 지원을 요구받은 상황에서 롯데로서는 그 배경에 청와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롯데나 신동빈이 가장 아쉽고 기대하며 간절히 바라는 현안은 아니라도, 여러개 중 한 두개라도 전향적으로 인식을 전환해주지 않을까 하는 막연한 기대가 형성된 정도의 사안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결국 특정된 구체적 개별 현안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청탁 있었고 이와 관련된 직무집행 관련 70억원 추가 자금 지원 요구됐고, 실제 수수됐다고 단정할 수만은 없다. 최서원이 ‘전부 거부되는 상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일부라도 해결될 것이다’고 기대하는 상황이었다면, 최서원이 대통령과 경제수석 사이에서 어떤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처럼 행세하며 롯데와 접촉해 금원을 요구하고 교부받는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박헌영이 쓴 수첩에도, 개별 면담이 이뤄지기 전에 이미 롯데와 얘기돼 있다는 기재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K재단 70억 추가 출연은 최서원이 대통령이나 안종범이 배후에서 직접 지시, 지원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허구로 위력 행사해 독단적으로 이뤄진 것이다. 최서원이 재단을 통해 받은 돈을 누슬리와의 계약 통해 건축비 명목 70억원 자금 중 3억 5000만원을 독일 더블루K로 돌려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음은 SK관련. 독일 현지의 비덱을 최서원이 1인 지배하던 사정, 최서원이 3개 종목 전지훈련비 명목으로 50억원 현지 직접 송금받는 형태로 자금 지원 요청하는 사정을 대통령이 명확하게 사전에 인식했는지다.

SK그룹이 당시 개별 면담 현안 관련 청탁 존재했는지 보면, 일단 최재원 조기석방 부터 살펴보겠다. 2016년 2월 16일 개별 면담에서 최태원은 처음부터 우회적 표현을 써 최재원 부회장의 조기 석방 관련 대통령에게 언급한 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우회적 언급한 자체를 최태원이 청탁시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도 보이지만, 청탁으로 보기엔 너무 완곡하고 우회적인 표현 아니었나 싶다

다만 이에 대해서도 당시 피고인은 가부 언급 조차 없이 침묵으로 대응한 바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은 더 이상 최재원 관련 사항 언급조차 꺼내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최태원으로선 침묵의 의미를 거절, 더이상 거론하지 말라는 취지로 받아들인 것 아닌가 싶다

이후 피고인은 이례적으로 다른 개별면담을 이른 시점에 안가에 대기하고 있던 안종범을 불러 분위기를 전환했다. 배석자 없이 면담이 계속될 경우 상호 주고받기 거북하거나 곤란한 대화가 오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 당시 최재원 석방과 관련해 살펴보면 최태원은 징역 4년, 특별사면 복권 당시에도 잔여형기가 최재원보다 길었다. 그럼에도 최태원은 2015년 8월 14일 비교적 빨리 특별 사면복권 혜택을 받았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SK 내부에서도 8월경 최태원 석방된 이후 최재원이 조기 석방 관련 관련 TF 까지 구성해 활동하면서 증빙자료 만들어 넘겼다.

그렇지만 과연 2016년 2월 16일경 개별 면담 시점에서 SK에 대해현실적으로 최재원에 대한 특혜적 조기석방, 특별 사면이나 가석방 조치 있을 것을 현실적으로 기대하긴 어렵다. 실제 최재원 당시 부회장 잔여형기가 얼마 남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태원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가석방 관련된 청탁을 하기에는 위험부담이 상당히 많이 있었던 상황 아닌가 싶다.

실제로 만약 이 부분 관련 청탁 의사가 있었고 암묵적 상호 양해 있던 게 맞다면 박영춘이 89억원 지원 요구 받은 상황에서 그와 같이 사실상 요구 거절하는 상황으로 대처하지 않았을 것이다.

CJ 헬로비전 인수합병과 관련해 보겠다. 형사책임 관련 문제가 발생할 상황에서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청탁할 상황이었는지는 의문이다. 최태원을 비롯한 SK 내부적 상황판단은 유사한 기업 인수합병 사례와 비교해보더라도 당시 상황에서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별다른 설득과 노력있지 않아도 최소한 조건부 승인은 충분히 받아들여질 수 있었던 것으로 낙관하거나 이미 사실상 조건부 승인 결정은 이뤄져 있었고 다만 4.13 총선 이후로 발표 시기 조율하는 것만 남아있던 것으로 인식한 게 아니었나 싶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최태원이 언급한 것은 조속히 인수합병 결과를 발표하란 것이었을 뿐이다. 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이미 조건부 승인 처분 발표 시기만 앞두고 있었을 뿐, 명시적 묵시적 청탁은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

SK면세점 특허 추진 관련이다. 여러 증거기록상 정황 보면 SK차원에서 이미 면세점 사업에서의 전략적 사업 철수, 포기 결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보인다. 김창근 회장의 검찰 진술을 그대로 살펴보면 매출 160조원인 회사가 매출 2000억에 불과한 사업이라면 포기해야하는게 맞다. SK 현안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안종범 수첩에 의하더라도 7월 무렵 중국의 면세점 사업 매각 방안 논의를 고착화했다.

이외에도 SK그룹에선 롯데와 달리 기재위 소속 국회의원과 접촉을 시도하거나 경제수석실, 기재부, 관세청 공무원 등 합당한 명분을 제시해 설득한다거나 여러 민원, 언론보도 등 제기를 주장하는 노력이나 별다른 활동을 벌이지 않았다. 따라서 면세점 사업권을 신규 취득하는 SK의 경우 면세점 제도 개선이나 신규 사업 취득 관련 문제는 이미 전략적으로 사업 철수 결정을 고려하는 입장이어서 현안으로 볼 수 없다.

묵시적으로나마 부정한 청탁관계 성립하는지 여부다. 역시 롯데와 마찬가지로 문제다. 공소장에 3가지 현안 있지만 그 외에도 SK입장에선 SK케미칼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 제공 문제, 내연녀 관련 외국환 거래법 위반 문제, 개인적 가정불화 이혼 문제, SK 주식회사의 기명이사 등재 문제 등 다수 현안이 별도 존재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역시 대통령의 말씀 참고자료나 최태원이 준비한 말씀자료 상호 개별 구체적 현안 일치된 정황만으로 곧바로 명시적 청탁 있었다거나 묵시적 방법으로 개별 현안에 대한 청탁 관련 상호 인식이 성립했다고 납득하기 어렵다.

이 부분이 최소한 묵시적 방법에 의해서라도 상호 인식이 성립하려면 재단이나 비덱, 더블루K 등 지원 요구가 있는 시점에서도 지속적으로 교섭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이지만 현안을 특정하기 위해 관계자들이 논의 주고받은 정황은 전혀 없었다.

다수 개별 구체적 현안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이런 묵시적 방법으로 어떤 개별 현안에 대한 상호 인식과 양해를 명확하게 성립하는 관계가 과연 인정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이 부분은 중복되므로 생략한다.

묵시적 청탁 관련, 박영춘 등 비덱 지원 대부분 거부하는 취지로 수정 변경 요구도 있었다. 사실상 박영춘은 전지훈련 비용 명목으로 비덱으로 지원 요청 받은 50억원과 가이드러너 학교 설립인 K재단 요청 30억원은 만난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입장 밝혔는데 이와 같은 사정 비춰보면 명시적 묵시적 여부 떠나서 SK가 긴요한 현안에 대한 청탁, 묵시적에 의해서라도 형성됐거나 형성 여지 있는 청탁은 애초부터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는 게 합당하다.

결국 SK는 2016년 2월 14일 개별 면담에서 어떤 청탁하려는 의사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상호 명시적 청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청탁할 의사가 전혀 없는 현안에 대해 일반이 현안일 수 있겠다고 오해하는 게 과연 제3자 뇌물 제공 수뢰죄로 성립되는지 의문이다. 또한 특정된 개별 구체적 현안 관련 89억원의 자금 공여 요구된 사항이 틀림없는 것 이외에는 달리 해석될 여지 전혀 없는 상황으로 단념할 수 있는가도 의문이다. SK도 역시 최서원이 다수의 현안 전부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 발생하지 않을 것이고 개별 중 일부라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거나 해결될 것 기대하는 상황에서 최서원이 대통령이나 경제수석에게 어떤 영향력 행사해줄 수 있는 것처럼 접견해서 금원제공 요구한 것을 받아들였을 가능성 배제할 수 없다.

이 사건 전체적 공소사실은 직접 증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여러가지 방향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수 있는 정황과 여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검찰에서 예단 갖고 있는 특정 결론 도출 위해 해석하고 관련자들에게 관련 질문 반복해 필요한 진술 얻어낼 때까지 진술을 요구하는 형태로 수사를 진행했던 게 아닌가 싶다.

조현권 변호사

공소사실 3항 공무상 비밀누설, 6항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변론이다. 자세한 변론은 2월 28일자 변론요지서로 갈음한다.

공소사실 3항 공무상 비밀누설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공소사실을 부인한다. 피고인도 검찰 및 법정 진술에서 공모관계를 부인한다. 피고인도 검찰 및 법정진술에서 공모관계를 부인했다. 정호성은 이 법정에서 박근혜 정부 초기에 대통령인 피고인이 2, 3차례 정도 말씀자료에 대해 최순실 의견 들어보라 한 사실 있으나 나머지 문건도 최순실 의견 들어보라 한 것 아니었다고 진술한다. 이런 점에 비춰보면 정호성이 최순실 개인 친분에 따라 최순실에게 문건 보낸 것으로 보인다. 정호성과 피고인의 공모관계 인정은 어렵다.

다음은 6항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이다.

먼저 정부부처 인사 불법 개입건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2013년 8월 문체부 체육국장 노태강을 중앙박물관 단장, 체육정책과장 진재수를 예술종합학교 총무과장으로 인사조치한 이유 두가지다. 첫째는 체육계 비리에 대한 이행조치 불이행 때문이며, 둘째는 개인비리 때문이다. 정당한 문책성 인사였다.

다음은 노태강 사직 관련이다. 피고인은 노태강을 산하기관으로 보임하라고 말한 기억 없지만 만약 피고인이 노태강에 대해 산하기관으로 가도록 조치를 시켰다면 프랑스 장식미술전 때문이 아닌가 생각했다. 중앙박물관 회신한 프랑스장식미술전 진행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의하면 문제점으로 전시성격 사전파악 미흡으로 2년여간 협의 진행했으나 소극적 태도와 협상력 부족으로 전시 취소사태가 초래됐다. 이런 사태까지 초래한 점 고려하면 박물관 관계자들은 전시회 무산에 대한 책임 크다 할 것이고 노태강 김상률 김종덕 박민권 강태서 증언에 의하면 이에 대한 책임으로 박물관 관장이 사직했다.

직권남용 성립하는지 보겠다. 피고인이 프랑스 장식미술전 무산 책임 묻기 위한 것이었다면 사직 요구는 대통령의 직무권한 범위에서 내린 정당한 명령이고 직장에서 상사가 잘못 저지른 부하직원에게 사직 권유했다 하여 의무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볼 수는 없다.

강요죄도 성립하지 아니한다고 생각된다. 서울고법 판결에서도 강요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따라서 노태강 사직 사건과 관련한 직권남용 강요죄에 대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줘야 한다.

다음은 최규하 김용산 신용원 1급 공무원 사직 관련이다. 이들 사직서를 받으라고 김기춘에게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 김종덕은 정진철 인사수석으로부터 사직서를 받으라는 지시를 전달받았다고 증언했으나, 정진철은 대통령이나 김기춘으로부터 문체부 1급 공무원 3명 사표 받으라는 지시를 받은 적 없고 김종덕에게 사표를 받으라고 요구한 적 없다고 증언했다. 그리고 김희범 차관은 김종덕 장관이 그 전부터 인사를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시점에 일괄사표 받아달라고 한 것이고 유진룡 측근에 대한 인사를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다고 진술했다. 김종덕 진술에는 신빙성이 없다. 김종덕은 대통령으로부터가 아니라 정진철로부터 지시를 전달받았다는 것이어서 대통령 공모관계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된다. 의원면직자의 사직처리 결재를 했다는 것은 공모관계 증거가 안된다.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에 대해서다. 1급 공무원 사직 권유한 것이 직권남용인지에 대해 1급 공무원 신분보장되는지 여부를 보겠다. 사직이 남용에 해당하는지, 신분보장 여부에 대해서는 변론 요지서로 갈음하고 직권남용 여부에 대해 보면, 세 사람 1급 공무원은 2014.9.18 김희범 간담회 전에 사직 언급이 있을 것을 예상한 점, 김희범은 장관이 내게 조직 쇄신을 위해 장관 인사를 위해 실장급 6명 사직서 받으라는 요구가 와서 조직 위해 협조했으면 좋겠다고 했고 김희범은 사직 강요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 협박 가한 바 없고, 보복 있을 거 같다고 당사자들은 진술하나 주관적 판단에 불과하다. 강요죄 성립하기 위해서는 폭행, 협박을 수단으로 해야하는데 폭행 협박은 없었음을 알 수 있다. 1급 공무원 3명 사직강요에 대해 무죄 선고해줘야 한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관련. 피고인 공모공동정범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이 사건을 피고인이 어떤 역할했는지에 대해 공소사실에는 보고를 받거나 승인했다고 돼있다.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은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보면 보고 받았음을 인정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몇 사람 증언일 뿐이다. 피고인으로부터 피드백을 받은 바 없었음을 여러명 진술로 알 수 있다. 보고받지 않았다고 생각이 된다. 예를 들어 공소사실 중에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변론을 하도록 하겠다. 국정원이 작성한 <문화재단의 좌편향 일탈 형태 시정 필요> 등 문화관련 이념 문제들이 피고인에게 보고됐다는 부분에 대해 보면 모철민은 김기춘으로부터 이 문건을 전달받았으나 국정원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보고됐는지는 확인될 수 없다고 증언했다.

계속해서 피고인이 보고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서다. 박준우 신동철 등은 공소사실 중에 2014.5 하순경 문제의 단체 보고서를 피고인에 보고했고 승인했다는 내용이 있다. 문제단체 보고서는 신동철 박준우 부속실을 통해 보고됐다고 하는데, 박준우 진술은 보고됐는지 모른다고 했다. 증인신문 녹취서에 의하면 문제단체 보고서가 대통령에게 실제로 보고 됐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고, 갔어도 어떤 형식으로 갔는지 모른다고 진술했다. 교문수석실이 문체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취합해 피고인과 김기춘에게 보고해 승인했다는 내용에 관해 보면 김소영은 교문수석이 공석이어서 2014.10.21 김종덕 장관이 김기춘에게 보고한 건전문화예술지원방안을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못하고 있다가 김상률이 교문수석 부임하자 이를 보고할 수 있게 돼서 대수비 안건에 넣었다고 하는데, 김상률은 이에 대해 알 수 없다고 한다. 김상률도 조사받을 당시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법정에서 제시받은 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고 건전문화 관련 내용은 5줄로 간단히 보고돼 기억이 안난다고 했다. 위법사안을 판단하기도 어렵다.

피고인 박근혜가 2015.4.2쯤 김상률에게 정부의 지원을 하지 말아야할 좌편향 문예지는 지원이 되고, 건전 문예지에 대한 지원예산이 축소됐다는 취지의 민원 편지를 전달하며 개선을 지시했다는 부분에 관해 본다. 김상률 증언에 의하면 2015.4 대통령으로부터 보수문예지 지원방안 검토해보라는 지시를 전화로 받은 사실이 있는데, 순수문예지, 소수문예지, 발간 형편이 어려운 문예지 지원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좌편향 문예지 지원하지 말아야한다, 창작과 비평, 문학동네 등 지급되는 보조금을 중단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다고 했다. 대통령 지시는 열악한 소수 문예지를 지원할 방안을 검토해보라는 것이다. 김상률은 김소영에게 창작과 비평, 실천문학 진보성향 문예지를 배제하라고 한 적 없고, 보고서를 올리라고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증인이 읽어본 편지, 창작과 비평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는 것이다. 공소사실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순수문예지, 진보문예지 균형 맞추기 위해 예산 지원이 있었던 것을 순수문예지로 전환하고, 진보 문예지는 예산 늘려나가겠다고 하는 건 정책 판단의 문제지 범죄행위가 아니다. 피고인 보고 받은 바 없어서 공모관계 인정 안 된다.

피고인 승인 여부다. 피고인은 보고받은 사항, 물론 보고받은 바도 없다. 승인 사실 없고 검찰 제출 증거에 의해도 승인했다는 증거가 없다. 보고받아 승인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 부서장이 보고 사항을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이지 보고받은 사람에게 정치적 책임은 별도로 하고 형사책임은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대통령은 모든 사건의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공동가공의사에 대해 알아본다. 공동정범이 성립하려면 공동가공의사가 성립해야 한다. 보고서나 회의자료에 의해서도 위법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 적법한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위법성에 대한 인식은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을 것이다. 법률전문가도 아니어서 범행에 대한 공동가공의사를 인정하기엔 어렵다고 생각이 된다.

다음은 기능적행위지배의 인정여부에 대해서다. 공동정범은 구성요건 중 행위 중 일부를 전체범죄에서 차지하는 지위, 범죄 경과에 대한 장악력을 볼 때 범죄 본질의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인정되면 공동정범은 성립한다. 이 사건의 경우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범행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 공소사실에 의해도 피고인 역할은 보고를 받았다는 것일 뿐, 보고 받았다고 해도 범행 즉 실행 주체 시기 수단 방법 등을 보면 수동적으로 했다고 보고했다. 보고 내용도 실현 주체가 누구고 수단 방법 무엇인지, 피해자가 예술위 영진위인지 등이 나타나 있지 아니한 점,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보고 승인했다고 하나 보고 승인했다는 어떠한 객관적 증거도 없는 점, 실수비 자료는 부속실 통해 보고됐다고 하나 부속실에 전달됐는지 하는 이메일 내용, 송수신 시각 등 객관적 자료로 증명돼야하고 증언만으로 보고받았다고 할 수 없다. 통상 범행 모의는 비밀리에 진행되는데 검찰 주장에 의해도 보고 받았다는 시간이나 장소가 비밀리에 한 것도 아니고 관계없는 수석들을 비롯해 여러명의 수석들이 공개적으로 국정 논의했다는 점, 전형적인 보고 경로를 통한 점, 보고 당시에는 피드백이 있는데 여러 증언에 의해도 피드백이 없었던 점, 구체적으로 지시한 바 없고 추진 과정에 개입한 바 없고, 어떤 추진 과정에 대해서도 보고받은 적 없고, 중간보고를 받거나 결과를 확인한 적 없는 점 등에 비춰보면 범죄 경과에 지배 내지 장악력 있었다거나 본질을 기여 했다고 보기 어렵다. 청와대 공무원 마저도 위법성에 대한 인식하지 못했고 많은 증인들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고 국정농단이 확대돼 중요성이 부각된 것이고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볼 때 범죄로 생각하고 본질적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 보고서, 회의자료 통해 보고받았다고 해도 이 사건만 보고받은게 아니고 하루에 엄청난 양을 보고 받는데 보고받았다는 사실만으로 본질적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서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된다.

서울중앙지법 판결에 의해도 대통령의 공모공동정범 책임은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서울고법 2017노2425, 2424 판결에 의하면 대통령은 문화예술계 좌편향 문제이므로 바로잡아야한다는 인식 갖고 있었고 인식에 따라 지원 배제 축소해야한다는 국정기조가 형성됐고 김기춘이 실현하기 위해 문체부 예술위 산하기관에서 시행하는 문화예술계 지원사업에 대해 개인 단체에 지원 배제 마련을 각 수석실이나 문체부에 지시했다고 하는데 이와같은 내용으로 공모관계를 인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좌파 겨냥은 친북 종북 정치편향 행위로 사용되고 있다. 대한민국 헌법 파괴하는 사람, 간첩을 좌파로 볼 때 좌파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한민국 헌법질서 파괴하는 사람 단체에 대해 지원 배제하는 것은 국가 안전을 위한 통치행위, 사법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종북이나 친북세력처럼 자유대한민국과 헌법질서 위협하는 세력이나, 이를 전파하는 도구로 문화예술 이용하는 것은 기본질서를 파괴하려는 일부 문화계 인사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적절한 조치 취해야하고 반국가단체 주장을 널리 전파하는 단체나 그 회원에게 예산을 지원하며 방치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한다. 저는 소위 ‘블랙리스트’라는 것에 대해 이를 만들라고 지시하거나 내용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생각한다. 김기춘 피고인신문조서에 의하면 대통령이 말씀하신 좌편향은 친북, 종북 경향 같은 것이며 우리 사회에서 갈등을 조장하는데 동조하는 예술은 편향된거라 이해한다고 보인다고 진술한다. 정호성 녹취서에 의하면 김기춘 오시기 전까지만 해도 문체비서관실 분위기는 야당에서 제안한 후보 공략을 수용해서 국정 과제에 포함시키기도 하고 야당 공약 개발한 사람 추천하는 등 포섭을 노력했다. 김기춘 온 다음부터는 상당히 반전이 됐다는 진술을 봐도 대통령은 야당을 포용하는 입장이다.

또한 서울고법 판결에 의하면 대통령에게 보고된 내용은 국정기조에 부합한다고 돼있는데 대통령 신념은 반국가단체 지원은 잘못됐다는 것인데 대통령에게 보고됐다는 내용은 국정기조와 부합하지 아니함은 알 수 있다. 판결 내용은 사실이 아냐. 반국가단체 지원 받는게 잘못됐다는 거고, 정치편향적인 사람 단체 지원배제 인식, 발생사실에는 근본 질적인 차이가 있어 발생사실에 대해 형사책임 인정해서는 안된다.

정점에 있는 사람을 누구로 볼 것인가이다. 김종덕 신동철 용호성 여러 증인에 의하면 이 사건 정점에는 박근혜가 아닌게 명백하다. 김종덕은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받은 적 없고 김기춘 지시 받아 김기춘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특정 작품에 대해 그런 지시는 김기춘 실장 이전에 허태열 있을 때는 일절 없었다고 증언했다. 송수근은 TF하게 된 것은 김기춘에게 보고하기 위한 것이고 김기춘이 그만두고 이병기 실국장이 와서 증인이 이제는 TF안해도 된다고 이야기했고 그것으로 끝난 상황이어서 파악안했고 기춘이 물러난 뒤 TF를 더 이상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신동철은 김기춘이 부임한 이후 대북 보수가 강조됐고 문화예술계 좌파 문제점과 대응방안이 논의되기 시작했다고 증언했다. 용호성은 김기춘 오기 전까지만 해도 야당 제안 공약들을 오히려 수용하기도 하고, 공약 개발자를 초청해서 이야길 들어보기도 하는 등 적극 포섭하려고 했는데 그 이후로는 분위기가 상당히 반전이 됐다고 증언했다.

김기춘은 대통령으로부터 좌편향 문화예술활동이 문제고 그런 활동에 보조금 지급되는게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예산 점검, 좌편향 실태 점검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고 증거다. 증인 진술에 의하면 공모공동정범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특검은 좌편향 문화예술인 지원배제에 초점을 맞춰서 수사했다. 좌편향이 정치편향인지 반국가단체, 사람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 구분하지 않았다. 특검은 문체부에서 예술위에 보낸 명단에 들어있던 사람, 단체를 모두 지원배제한 것으로 보고 수사했다. 실제 배제됐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지원배제명단에 있던 단체 개인이 지원배제됐다면 중대한 사건임을 부인할 수 없다. 재판 과정에서 누구는 정치 편향이고 헌법 파괴하는 예술인인지 단체인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반국가단체, 개인까지 보호될 수는 없어서 누구는 정치편향이고 누구는 헌법질서 파괴하는 사람인지 명확히 나타나지 않는다. 특검, 검찰은 예술단체 등이 지원배제 됐다면서 이들을 피해자로 보고 기소했는데 재판과정에서 증언 들어봐도 범죄일람표에 있는 예술인, 단체 중 억울하게 지원배제된 사람이 누구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자 공소장 변경해서 예술위, 영진위, 출판진흥원으로 바꾸고 명단 보고, 진행 상황 보고 등 사건 내용 축소했다. 대통령이 가담했는지 여부에 대해 특검은 2016.12.26 최서원 등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서 공모했다는 표현 썼다. 다른 사람 진술만 토대로 공모 관계를 판단했고 다른 사람 재판에서 대통령도 공모했다고 됐다. 다른 사람 재판이어서 그 사람들은 자신들만을 방어했고 대통령은 당사자가 아니어서 어떤 방어를 할 수 없었는데 다른 사람 재판서 진술만을 토대로 대통령과 공모했다는 거다.

가장 중요한 것은 피고인 방어권이다. 대통령은 아무런 방어기회 없이 다른 사람 재판에서 공모관계가 인정돼버리니 피고인 재판도 다른 사람 재판 결과에 영향을 받는다면 피고인으로서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된다. 증거능력이나 증명력 판단하는데 억울함이 없도록 고려해줘야 한다.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 인정은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확신이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하므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은 경우 피고인 주장이나 변명이 석연치 않아 유죄 의심간다고 해도 피고인 이익으로 판단해야 한다.

이 사건은 범죄사실 인정에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다. 이 사건은 현직 대통령이 탄핵되고 형사재판까지 간 역사적이고 중대한 재판이다. 피고인에 대해 처벌을 받아야한다는 여론도 있고 반대로 정치적 판단이라는 여론, 이미 앞서 많은 판결이 있어서 결론이 정해져있다는 여론도 있다. 훗날 역사에서 평가할 때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과연 현명한 판단을 해꾸나 하는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앞서 판결과 관계 없이 세세한 부분까지 면밀히 살펴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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